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 양산계약 체결
LIG넥스원은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군 위성통신체계-II 신규 단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2,146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다대역, OTM(이동형 : On-The-Move), 수상함용 등 군 위성통신체계-II 연동 통신단말의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전용 위성통신체계인 아나시스 2호(ANASIS-II, Army Navy Air-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와 연동하게 되는 신규 통신단말의 양산 및 전력화가 진행되면, 전송 용량은 물론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핵심 성능과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통신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이 끊기는 음영지역이 발생하지만, 군 통신위성은 한반도 전 지역 어디서나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위성통신 단말의 양산에는 송·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뎀과 안테나 장치, 소프트웨어 등 핵심 구성품과 관련된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위성통신 단말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위성통신체계-II 망제어시스템 및 지상단말기 양산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약 3600억 원 규모의 '군위성통신체계-II 망제어 시스템 및 지상단말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3월까지 휴대용 단말기·운반용 단말기·망제어시스템을 양산해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위성통신체계-II' 사업은 기 전력화 된 '군위성통신체계'을 대체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고속 항재밍 링크 ▲전군 통합 음성·데이터 전송 운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위성 기반 통신 체계다.
한화시스템은 본 계약을 통해 ▲위성 단말기의 망제어 기능·다중접속·자원할당을 담당하는 망제어시스템 ▲IP 기반으로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운반용 위성 단말 ▲개인이 휴대해 설치·운용이 가능한 휴대용 위성단말 ▲모든 위성 단말에 장착되는 모뎀 및 가입자 장치를 양산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 김정호 C4I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군 통신위성의 지상단말기와 위성탑재 중계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위성의 전자광학·적외선 탑재체, 위성통신안테나 등 다양한 위성 관련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군위성통신체계의 체계업체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저궤도 통신위성서비스까지 위성 사업 역량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 정식 소요 결정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되었던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이 군 시범운용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아 정식 전력으로 소요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소요결정 시 전력 명칭은 운용 지역 및 임무를 고려하여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로 변경된다.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구매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입찰공고 및 전반기내에 계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은 주간 및 야간의 수색, 감시 및 표적 획득 체계로서, 지상 통제소에서 반경 15km 내에서 최대 70분간 체공하며 적군에 대한 상황인식, 타격지역 감시 및 정찰을 통해 아군 포병화력을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다. 고정익임에도 불구하고 발사대 없이 로터(프로펠러)를 이용해 좁은 평지에서 이륙 가능하여 이·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별도 무선 기반시설 없이도 보안모듈이 장착된 고출력 무선통신(RF)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최대 비행고도는 500m, 순항속도 72km/h, 최대 비행속도 100km/h이다.
동 장비는 지난 '20년 7월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계약 후 납품검사를 통과하고 '20년 12월 군에 납품되었다. 이후 6개월간 육군과 해병대의 야전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철저한 성능검증을 받았으며, 육상과 해안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운용에서 주야간 공중 감시정찰 능력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광범위한 해안지역의 감시 사각지역 정찰을 통해 해안 감시정찰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군은 지난 '21년 6월 동 장비의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군은 「감시정찰용수직이착륙드론」을 해안지역 공중 감시정찰 임무를 목적으로 지난 7월 30일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정식 소요로 결정하였다. 이는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운용한 후 실제 소요로 이어진 최초 사례이며, 앞으로도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이 아닌 구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후속 물량 확보 시에도 신속히 획득할 수 있어 신속 획득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최호천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서 기획한 방위력개선사업의 혁신모델이 최초로 실증되었다.”라면서 “신속 시범획득 사업이라는 혁신모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 혁명 신기술이 군에 더욱 발 빠르고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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