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결과
4월에는 제32회, 제33회, 제34회 총 3회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4월 1일에 열린 제32회에서는 기동저지탄 탐색개발기본계획(안) 등, 4월 15일에 진행한 제33회에는 전투원용무전기 후속구매계획(안) 등, 4월 22일의 제34회에는 국지방공레이더 후속양산계획(안) 등을 상정했다.
‘기동저지탄 사업’은 재래식 지뢰지대를 보강해 대전차지뢰의 장애물 효과를 증대하고 적 기계화부대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동저지탄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은 분대급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원용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혹서기·혹한기 구매시험 평가를 포함하고 자료와 실물에 의한 평가를 상호 보완해 수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후속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지방공레이더 사업’은 노후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대체하고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에 핵심 탐지센서 역할을 하는 국지방공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업체와 방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후속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사업’은 현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산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 평가결과와 적정 개발기간을 고려해 탐색개발 생략 후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전21모델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비전21모델의 분석범위를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확대하고, 특수작전 등 변화된 전장 환경을 반영해 군단급 이하 작전분석이 가능한 모델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로 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7.62mm기관총-II 사업’을 통해 소대화력을 보강하고 노후화된 탑재형 M60기관총을 대체한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최종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상륙공격헬기’,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을 비롯해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및 ‘대형수송기 2차 사업’ 등에 대해서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은 군 작전요구성능의 충족성과 상륙기동헬기(마린온)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유지의 효율성, 향후 유·무인복합체계(MUM-T)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연구개발로 상륙공격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은 국내 최초 독자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III Batch-I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춘 후속함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은 최초의 군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와 연계해 운용할 지상 통신단말을 양산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 및 양산착수를 위한 제반 여건이 완료돼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통신단말의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해 현 백두체계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항공기 및 지상·함정 전력에서 운용중인 공지통신무전기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해 국내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FMS(대외군사판매)로 확보하고, 국외상업구매를 통해 공군이 보유한 PAC-2 발사대의 일부수량을 PAC-3 발사대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국외구매로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86회·187회 정책심의회의 결과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반영 및 상위 법령과 일치화, 2단계 경쟁입찰계약 관련 규격입찰서(원본) 관리방안 마련 등을 개정하는 안건이다. 업체와의 이해관계 상충 방지를 위해 시행일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의결했다.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안)’은 계약관리본부 해체로 인한 기존 내규 폐지로 규정 공백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안)’은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2021년 2월)에 따라 획득단계에서의 수명주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규정 및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의 동시 발령이 필요해 부칙 2조를 삭제해 수정의결했다.
‘정보화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사전협의 시 필요한 양식 변경 및 내용 추가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 정립,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담기관 및 기관별 업무조정 등을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시 기술료 징수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청장·부서장 명의가 병행 기재된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의결했다.
‘법무운영 규정 개정(안)’은 책임 있는 소송수행 및 소송결과 피드백, 가지급금 지급, 청과 출연기관 간 협의 및 소송참가 근거규정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반영 등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국산 부품 등록 제도(안)’은 기 개발한 부품을 부품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무기체계개발 시 등록 부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활용하는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이다. 등록부품활용계획 작성 및 심의절차 규정에 대한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은 추후 주무부서에서 상정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 기관·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했다.
기동·화력 무기체계 핵심기술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세미나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는 4월 15일 미래 기동·화력 무기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소통과 핵심기술 사전 확보를 위한 ‘21-1차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2022년 핵심기술 과제 소요 발굴에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와 기술보호국,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와 미래혁신연구센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등 여러 유관 기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기술세미나에서는 기동·화력 무기체계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육군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과 각 무기체계 간 우선순위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범운용 중인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 하는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미나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의 열띤 관심이 이어졌다.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활용하면 소요결정 이전에 핵심기술 개발에 선착수해 탐색 개발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준비된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전력의 소요를 선도하고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관련 기관들은 세미나를 통해 미래전에 대비해 우선 확보해야 할 무기체계로 기동 분야에서 차세대전차, 차세대보병전투차량, 경전투차량, 지능형무인전투차량 등을, 화력 분야에서는 유무인 복합 장사정자주포, 레이저소화기 등을 선정하고, 이들을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로 과제화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동·화력사업부와 육군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핵심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5월까지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주도의 과제별 기획연구를 거쳐 올해 10월에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국에서 2022년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2021년도 과제
민군기술협력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 원으로 사업 추진 이래 최초로 2,000억 원을 초과했다. 올해 중 총 207개 과제를 추진하고,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 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통상자원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위사업청)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미래 수요 창출 효과를 높이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해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또한 당해 연도에 과제를 발굴·착수하는 신속과제기획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2021년 226억 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지원한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패스트트랙으로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국방기술을 민간 활용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2021년 87억 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실용화 기술·시제품 개발과 상용화 기술·제품 개발 등 총 2단계로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국방 챌린지 추진
기존에 개최했던 ‘미래도전기술경진대회’를 ‘미래국방 챌린지’로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미래국방 챌린지는 미래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첨단 국방 기술 확보를 위해 대내외 우수한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전을 유도하는 경쟁형 R&D 프로젝트다.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난제를 다년도에 걸쳐 도전하는 것이다. 신규과제가 착수되면 매년 단계를 높여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주제를 다시 발굴해 기존과제와 신규과제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주제를 발굴하면, 도전 목표인 ‘난제’를 제시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분야는 ‘트랙’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자율비행’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체 제작 기술’, ‘연료 및 파워팩 관련 기술’, ‘항법기술’ 등 다양한 필요 기술을 분류하고 각 기술이 개별 트랙으로 구성되어 도전 과제로 제시한다.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 높은 수준의 후속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도 특징이다. 2021년 23억 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30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단계별 우수연구팀을 선정해 후속 연구비를 지급하며 최종목표 달성 시에는 연구개발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자율비행 챌린지가 시작한다.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군수품 운송과 긴급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수동조작으로는 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다. 이를 극복하는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율비행기술, 연료 및 파워팩 관련 기술, 항법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장기간 비행이 가능하면서 정해진 지역으로 무게 30kg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자율비행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자율비행 챌린지는 전문가 대상 3개 트랙과 일반부 2개 트랙으로 구성해 전문가 대상으로는 가상경로 자율비행과 가상의 장애물 회피 능력을 평가하는 자율비행 운송기 제작 부문, 장기 비행 가능 연료 및 배터리 기술을 평가하는 자율 장기비행 부문, 자율비행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자율비행 알고리즘 부문으로 개별 트랙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드론 오래 날리기, 미로 찾기, 화물 운송 등 일반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병행한다.
원가분야 인공지능 도입 추진 계획
방위사업청의 원가산정 업무환경은 3개 원가팀과 외부 용역기관 용역비 50억 원으로 연간 약 2,100여 건에 대해 수작업 형태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담당자의 경험과 노력 정도에 따라 산정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 방산원가는 실비용보상 방식에 따라 원가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업체 원가 제출자료의 방대함과 제한된 기간 내에 산정해야 하는 업무환경으로 제출자료 전 분야에 대한 실질적 확인은 제한되고 있다. 원가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로 수작업/인력투입 위주의 원가산정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표준종합정보시스템과 통합원가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로 업체 원가자료 및 외부 용역기관 산정결과 신뢰성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체계업체는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입단가 인상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시 업체 책임 우려가 있기에 구입단가 적정성을 AI, 빅데이터 활용으로 3차원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설계해 매년 전체 구입단가 변동률을 자동 생성해 일정 규모 이상 상승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신뢰성 및 재료비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로 원가 DATA와 비용분석 환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원가자료와 사업 트리(Tree) 구조 연계가 가능하도록 WBS체계 원가산정으로 전환해 신뢰성이 향상된 사업비용 추정으로 국방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업체는 적정한 가격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원가분야 AI 도입은 방위사업청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과 사업 트리(Tree) 구조 구축을 연계해 원가산정의 신뢰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비용분석 시스템과도 환류시킴으로써 적정 획득비용 산정에 기여할 것이다. 인력 투입 위주의 현 원가산정 체계에서 ‘AI 기반 방산원가산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인적자원 활용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원가 리스크를 감소시켜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의 연착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의 하나로만 인식됐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특정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은 도전적·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기존 법령 및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도 마련 시 도입하고자 했던 혁신성을 온전히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을 통해 사업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의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국방 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했다. R&D 사업을 발주하는 정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사이 관계에도 국가 R&D 체계에서 활용하는 협약을 적용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실패가 용인되는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핵심기술개발 및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협약 및 성실수행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탐색개발 단계의 사업 전체, 체계개발 단계의 사업 중 업체가 개발비를 분담하는 사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적용된다.
끝으로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국가와 민간 산·학·연이 국방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 산·학·연은 해당 기술을 시행하려는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는 참여한 국방 R&D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해 해외수출 등 마케팅 시 해당 기술의 보유기관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방 지식재산권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해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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