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입시 정보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과 기재 요령

학생부 기재 요령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025.01.30 | 조회 8.2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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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생활과 성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참고하는 것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초·중·고 각 학교급별 작성방법이 다르지만 그 중 대입을 결정짓는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학교생활기록부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별 선생님들이 작성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구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잘못 기재된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수정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 첨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초중고> 고등용 표지
교육부 첨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_초중고> 고등용 표지

 

그래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 기록이 작성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성과 기재 요령 등을 학부모님들도 꼭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 요령은 모두 공개되어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들어가면 메뉴에 정책게시판이 있다. 그 중 ··고 교육게시판으로 들어가서 생활기록부를 검색하면 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학교급별로 첨부파일이 각각 게시되어 있으므로 각 파일을 내려받기하여 확인해봐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중요한 이유는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생기부_기재요령_첨부파일)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클릭하세요
교육부(생기부_기재요령_첨부파일)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클릭하세요

 

첨부 이미지

 

2026~2027학년도 대입까지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되 2026~2027학년도 변경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므로 2025학년도 1학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이 공개되면 내려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신경써야 한다면 중학교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확인해봐야 한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목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목차

현재 교육부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로 자세히 살펴보자. (매년 그 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첨부파일 공개는 1월말~2월 말 사이에 공개된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공개는 2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목차는 .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안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및 기재요령, .참고자료 등으로 크게 구성된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만 선택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학교생활기록부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규칙 및 일부 개정()에 대한 법령의 내용이므로 그냥 한번 살펴 보는 것으로 끝내도 무방하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안내>(19~21쪽 참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관련 문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 기재가 가능한 사항과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학생 또는 자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기를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기재가능 유무를 꼭 확인해봐야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문의는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의 문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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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및 기재요령>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중요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33~36)’는 대부분 아는 용어이지만 해설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출결상황(50~51)’에서는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일일출결 상세 조회 화면에서 사유란을 근거로 입력이 가능하고 특기사항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기재가 가능한지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사항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의 예시가 있으므로 살펴보고 담임선생님께 무리한 기재를 부탁하지 않아야 한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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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독서활동, 영재·발명 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실적,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국가직무능력 표준이수상황은 제공), 진로희망분야는 2024~2026학년도에는 대입(졸업생 포함) 상급학교 진학 시 미반영하고, 청소년단체활동은 미기재, 소논문은 기재 금지한다. ,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은 대입에 반영한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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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는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되어 작성 자체가 안 되고, ‘미반영은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전송하지 않는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고 졸업생도 포함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으로 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은 기재가 가능하나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고,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할 수 있다. 학교 밖 교육기관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학생부 기재를 원한 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담임 선생님께 꼭 기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98).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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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교의 평가 계획 수립을 통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공지한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보면 교과평가계획서()’가 게시되어 있다. 학기마다 1차 지필(중간고사), 2차 지필(기말고사)의 평가 비율, 수행평가의 평가 비율이 구체적으로 게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잘 살펴보고 지필과 수행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등을 확인해보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성취도 성적 산출의 원칙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용어를 잘 모를 경우 주요 용어 정리항목에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처리 방법,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공동교육방식 성적처리 방식, 일반고 학교 밖 교육 성척처리방식,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기재방법과 예시 등이 나와 있으므로 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방식과 예시는 추후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그 외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기능 최대 글자수는 각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199).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조요항목 내 변경 사항(200)2024~2026학년도 대입에 반영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그 외 궁금한 내용은 색인을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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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세부특기사항 작성 방법과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무료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파일이 게시되면 바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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