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더슬래시

청소년 노동권, 총체적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 이수정

2024.12.31 | 조회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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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과 현장실습‘생’ 

청소년과 노동, 그리고 인권이 만나는 현장에는 늘 ‘청소년이 무슨 노동이냐’는 질문이 있다. 마치 편의점, 식당, 스터디 카페, 제조업체 포장 라인, 뮤지컬 극장 무대 위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묻는다.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는 플랫폼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영상 편집을 하고,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준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습하느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집안일을 하느라,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다. 임금노동이든 비임금 노동이든 청소년의 삶은 결코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청소년과 노동, 인권 사이 거리는 멀기만 하다.  

일례로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과 노동 사이의 거리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 말에는 청소년은 일터가 아닌 학교에 있어야 ‘정상’이고, 모든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일하는 청소년을 ‘비정상’이라 낙인찍어 노동권에 취약한 위치로 내몰곤 마치 청소년이기에 감수해야 할 것처럼 말하곤 한다. 좀 더 생각을 확장하면 노동자는 학생처럼 가르쳐야 할 게 많고 실수투성이인 ‘미숙한’ 시민으로 여기게 한다.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온갖 핑계를 대고 숨기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에 마땅한 노동자다. 같은 이유로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다. 

‘학생이냐’, ‘노동자냐’라는 오래된 쟁점 

현장실습‘생’이 아르바이트‘생’과 차이가 있다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제도에 따라 지위가 달라져 왔다는 점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에는 산업 현장 견학, 박람회, 전문가 초청 강연, 워크숍, 취․창업 동아리 활동 등 교내 외 여러 유형이 있다. 다른 유형의 현장실습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따라서 현장실습이라 하면 보통 3학년에 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일컫는다. 일정 기간 산업체에 나가는 실습에 대해 ‘산업체 파견형’→‘산업체 채용약정형’→ ‘산업체 채용형’,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등으로 명칭을 바꿔왔지만, 교육과정 일부를 산업체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으로 통칭한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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