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프레터(2026)

2월 네번째 월요일 베프레터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솜방방이, 내란청산, 민주당, 법원

2026.02.23 |
베프레터의 프로필 이미지

베프레터

불평등-혐오 없는 사회,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활동가-연대자를 위한 레터 veryfront.net

첨부 이미지

[위클리 코멘트] 진짜 내란청산으로 나아가려면

첨부 이미지

[편집자 주] 앞서 공지드린 것처럼, 윤석열 내란죄 1심 선고에 대한 칼럼을 구독자분들께 보내 드리기 위해 이번 월요레터를 <위클리 코멘트>로 발행합니다. 목요일 베프레터가 <뉴스클리핑>으로 대신 발행됩니다. 이 칼럼은, 내일 화요일 진행되는 토론모임 '이슈트래킹'의 발제문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임에도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2026년 2월 19일, 드디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시도로부터 444일, 내란죄 재판이 시작된지 312일 만입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내란청산이 제대로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할 수도 있지”?

창조적 날짜 계산 방법으로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줬던 인물답게, 지귀연 판사는 또다시 윤석열의 죄과를 과감히 재해석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한덕수의 유죄 선고 내용과 비교하여 윤석열이 저지른 죄, 내란의 범위를 극도로 수축시킨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 사전에 여러 차례 쿠데타가 모의된 것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모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노상원 수첩도 진실 인정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이 한 문제적 행위는 계엄령 이후 성급하게 국회로 병력을 보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자택에 구금하는 방식으로 쿠데타를 벌인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사형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생명 그 자체를 지키려했다기보다(지귀연 재판부도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을 알고 있을테니까요), 사형 선고가 내란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서 내란세력과 극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책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를 포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 판사들 자신이 보수강경 우파인 상황에서, 중이 제 머리를 스스로 깎을 리 없습니다. 

 

봐주기 판결에도 무기징역이 나온 이유

그러나 이렇게 판결문 내용도 재판부 자신도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에게 그나마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궁색한 말들을 둘러댔으나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극우적인 재판부라 할지라도 극우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까지 무죄를 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윤석열을 무기징역으로라도 만든 것은 “법률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보낸 죄가 무기징역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윤석열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추위도 불사하고 겨울에 거리를 지켰던 시민들의 힘이 여전히 이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 눈치를 본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죄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음에도, 구체적 죄의 내용은 축소하되 형은 무겁게 내리도록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의 내란청산 의지가 바로 이 엉망진창 판결에서 죄의 내용과 형벌의 불비례성을 형성한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징역 판결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내란청산이 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우리가 열망했던 것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 자체를 이 사회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시도조차 될 수 없게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는 어떤 수준의 것들이어야 할까요?  [더보기]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가입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6 베프레터

불평등-혐오 없는 사회,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활동가-연대자를 위한 레터 veryfront.net

뉴스레터 문의veryfrontofficial@gmail.com

메일리 로고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1층 1109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