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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1] 성과급 파업도 못 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 노조법 시행지침 당장 폐기시켜야
<한겨레> 9월 14일;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주간 전국 지역고용노동청 등 주요 거점에서 동시 농성 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노동쟁의 대상(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의제)을 축소하는 노조법 시행지침”을 발표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위 지침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 매각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파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정리해고 등이 구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상 결정 에 대해서는 파업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 지침은 최근 주목을 받은 기업이익 연동 경영성과급에 대한 파업도 불법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