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레터 NEWS LIST
1️⃣ 드디어 시행된 ‘노란봉투법’, 노동 운동의 과제
2️⃣ 살인죄로 처벌 받은 산모, 임신 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방치되나
3️⃣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낮추면 범죄가 예방 된다?
4️⃣ [이주의 영상] 입시 사교육 시장의 "공정한" 경쟁
5️⃣ [궁금해요, 맑스쌤] 사회주의면 결국 소련이나 중국, 북한 같은 나라 아니에요?

[클립1]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들을 교섭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한겨레> 3월 10일 ; ‘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 나와라” 억눌린 요구 분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 3조(‘노란봉투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하여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루에만 400개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기업은 총 221곳(민간 143개, 공공 7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기업 중 현재 교섭에 응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더보기]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