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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학교가 폐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1. 학교 폐교시 대처법 2. 폐교와 요즘 학생비자 3. 불법체류 기록이 있지만 비자 승인!

2025.05.07 | 조회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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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이민 브리핑

호주 공인 이민 법무사가 알려주는 호주 정착의 모든 것!

vol.37
vol.37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예요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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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는 학업을 하며 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죠!

하지만 이러한 메리트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조건으로 인해

그저 비자 연장용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심사와 더불어 유령학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SQA와 유령학교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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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비진정 교육 기관(유령학교)을 단속해 21/08/24 기준 150개 유령학교를 폐교 시켰고 추가로 140개 학교를 추가로 더 폐교 시킬 수 있다고 발표 했어요. 이는 비자 남용을 방지하고 교육 품질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ASQA 정책

  • 등록 취소: 12개월간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RTO는 등록이 자동 취소됩니다.
  • 신규 RTO 제한: 등록 후 24개월 동안 범위 확대 금지.
  • 장관 권한: 신규 RTO 등록 신청을 최대 12개월간 중단 가능.
  • 벌금 강화: 허위 광고 등 위반 시 벌금 5배 인상.
  • 검토 기간: ASQA 내부 검토 기간 120일로 연장.

경고 및 폐교 시 대처법

  • 경고 시:

   1. 학교는 6개월 내 커리큘럼 개선 필요.

   2. 미흡 시 등록 취소, 리뷰 신청 가능.

   3. 리뷰 거절 시 신청자는 재심 신청 가능.

  • 폐교 시:
  1. 학생에게 폐교를 알려야함.
  2. 대안으로 다른 학교나 학과를 추천.
  3. 일반적으로는 원래 학교에서 했던 학과 과정을 인정해주지만 아닐 경우 학업 과정이 길어 질수 있음.

폐교시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 비자 신청 처리중인 경우:

1- 다른 학교나 학과를 선택 할 기회를 제공.

2- 이민성에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알리기.

3- 이민성에 최대한 빨리 새로운 학교 등록에 대한 정보 제공.

 

  • 비자가 이미 승인된 경우:

1- 학업코스가 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새로운 학교를 신청.

2- 새로운 학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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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령학교 단속 강화와 학생비자 심사

 

유령학교의 급증은 학생비자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비자 남용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민성은 이러한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 진실하지 않은 (not genuine) 신청 적발: 유령학교 등록자는 GSR 미충족으로 거절 가능성 증가.
  • 서류 심사 강화: 위조 서류 탐지 기술 개선, 특히 고위험 지역 신청자 대상.
  • 정책 변화 반영: Ministerial Direction 107로 고위험 신청 우선순위 하락, 심사 기준 엄격화.
  • 교육 기관 책임 강화: ASQA는 비진정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를 폐쇄하며, 학교의 학생비자 스폰서 역할 제한(ASQA).

2. 정책 변화

 

  • Ministerial Direction 107: 호주 정부는 고위험 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고, 그 결과 학생비자 거절률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령학교와 관련된 비자 신청자들이 고위험 신청자로 분류되면서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죠.

 

  • 비자 수수료 인상: 2024년 예산에서 비자 수수료 인상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어,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재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코스 전환 제한: 첫 6개월 내 대학에서 직업 과정으로 전환 금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비자 연장을 위해 직업 과정으로의 전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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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해 드릴 비자 케이스는

불법 체류 기록이 있었지만 비자가 승인된 사례예요!

 

500 학생비자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불법체류 통지서 
불법체류 통지서 

접수: 24년12월17일 / 승인: 25년5월1일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케이스 이고 접수후 3월31일에 추가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불법체류를 28일 이상 한 기록이 있기에 비자가 승인 되려면 PIC4014를 만족 해야 했습니다.

쟁점 사항: 1. 신청자는 Bridging Visa A 만료 후 28일이 지나서 Bridging E (Class WE)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2. PIC 4014는 불법체류 이후 3년 이내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 호주에 대한 경제적 기여,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이익을 증명 등) 비자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던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철저한 서류 준비와 증거 자료들을 모아 4월 24일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뒤에 승인 레터를 바로 받았네요. 불법 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비자 승인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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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Yes 이민 브리핑은 어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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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전화 상담: (호주) 0431 828 240  

카톡 상담: yesedu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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