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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뉴스] 송철호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요동'

2025.08.16 | 조회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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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노운 ㅡ 당신이 모르던 뉴스

바쁜 일상 속 미쳐 다 챙겨보지 못한 뉴스와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구독자 님, 오늘은 광복 80주년이네요. 일제강점기라는 뜻처럼 일본이 우리를 강제점령했지만, 목숨을 받친 순국열사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라는 뜻을 모르고 일제를 옹호하고 일제의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부산경남의 뉴스 소식을 전하지만, '당신의 인사이트'에서 광복과 관련한 상식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부산 경남의 짧은 소식😀

 

부산 수영경찰서 공식 개서, 도심 치안 강화 - 부산 kbs

 부산 수영 경찰서가 개서했습니다. 부산에서 16번째 경찰서입니다.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등 관광명소가 많아 치안의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없어 치안과 관련한 민원은 남구경찰서와 연제경찰서가 나눠 수영구의 치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영구의 치안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부산 총영사관 개설 축하한 베트남 서열 1위 “부산과 전방위 협력” - 국제신문

 2025년 8월 13일, 베트남 공산당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후 부산을 방문하여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과 부산-호찌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어요. 특히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아 그 의미도 특별해요. 또 럼 서기장은 “ 과학 기술, 위성 도시 개발, 상업 센터, 물류 센터, 인프라 및 관광 시설 건설과 같은 우선 분야에서 부산과 베트남의 잠재력 있는 지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에 와 있다”면서 또 럼 서기장과 박형준 부상시장은 양국의 우호 협력을 강조했어요.

 

항일운동 투신 개성고 학생 117명 명예졸업장 받는다 - 국제신문

 2025년 8월 15일, 부산 개성고등학교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하다 졸업하지 못한 117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어요. 명예졸업 대상자는 총 151명으로 독립유공자-23명, 항일운동 참여자-94명, 한국전쟁 참전자:34명 이에요. 명예 졸업 대상자였던 학생들은 3.1운동과 동맹휴학 등으로 19건 이상의 항일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다 1928년 동맹휴학 중 188명이 퇴학을 당했어요. 졸업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고인들을 대신해 유족에게 전달되었어요. 개성고는 부산에서 일본인이 입학이 불가했던 ‘민족학교’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상징을 지닌 학교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얻어가는 이슈🤳:  송철호 무죄 확정‥ 울산시장 선거 '요동' 

 

 

오늘은 메인 뉴스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지역 정치 뉴스를 준비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개요

 울산 지역의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2018년 지방선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송철호, 황운하 등 13명을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2025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이 났어요.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 핵심 쟁점

  1.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
  2. 하명 수사 의혹
  3.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무죄 이유 (대법원 판단 요지)

  • 직접 증거 부족
    •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도 추상적이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 청와대의 첩보 전달은 직무 범위 내 행위
    • 청와대 민정·반부패비서관실의 첩보 작성 및 전달은 공직비리 동향 파악이라는 직무 범위에 해당하며, 불법적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1
  • 정황증거의 한계
    • 선거 개입 의도를 입증할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 법리 오해 없음
    •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

이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인해, 당시 검찰의 기소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정치적 사냥을 벌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진행된 이른바 ‘조국 사태’ 중,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서 과거 수사와 판결에 대한 재조명과 재심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결 뒤집는 새로운 증거 나와 (2025.08.13/뉴스데스크/대구MBC)

 

*이 뉴스레터 작성에서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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