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중국 식품 수출, GACC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2027년 3월 16일, 중국 식품 라벨 규정 전면 개편

2026.09.11 | 조회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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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문이 포지티브리스트라는 원칙이고 미국의 관문이 등록·신고·표시라는 절차라면, 중국의 관문은 등록과 라벨이라는 두 개의 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문이 모두 바뀌는 중입니다.

하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수출의 전제 조건이 된 GACC(해관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의 갱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뀌는 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중국 식품 라벨 규정이 전면 개편됩니다.

이 글은 중국 수출의 기본 구조를 짚은 뒤, 이 두 가지 변화에서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중국 수출의 기본 구조 — 등록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먼저 GACC에 해외 생산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해관총서령 제248호 체제의 핵심으로, 등록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등록번호는 제품 포장에도 표기됩니다.

품목에 따라 경로가 나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품목군(육류, 수산물, 유제품, 건강식품 등)은 한국 관할 당국의 추천을 거쳐 등록되고, 그 외 품목은 기업이 직접 신청합니다. 내 제품이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선적 건별로 검험검역을 거치고, 중문 라벨이 규정에 맞아야 통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자격이고, 라벨은 매 선적마다 치르는 시험입니다.

 

등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자동갱신, 그러나 전원은 아닙니다

GACC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애초 규정은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을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해관총서령 제280호 체제에서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등록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기업은 만료 시 5년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전원 자동은 아닙니다. 자동갱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류·육가공품, 제비집류 등 일부 품목의 생산기업은 만료 3~12개월 전에 갱신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자동갱신 제외 대상 식품 목록에 오른 품목, 그리고 해당 국가의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도 자동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품목의 구체 범위는 총서령 원문과 최신 고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 함정은 "자동이니 잊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자동갱신의 전제가 등록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설 이전, 법인 변경, 품목 추가 같은 변경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등록은 그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그리고 2022년 제도 시행 때 일괄 등록된 시설들의 5년 만료가 2027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등록의 만료일, 등록 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내 품목이 자동갱신 대상인지 신청 의무 대상인지입니다.

 

2027년 3월 16일, 라벨의 문이 새로 세워집니다

중국은 2025년 3월 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 2년의 경과기간을 둔 것이고 조기 적용은 허용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에 직접 영향이 큰 변화들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권장에서 의무로 바뀝니다.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의 8대 물질은 원료 목록 안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9종과 목록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참깨가 의무 표기 대상이지만 중국의 8대 목록에는 없습니다. 시장마다 알레르기 표기 대상이 다르므로, 국가별 라벨을 하나의 원본에서 복사해 쓰는 방식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무첨가, 불함유 같은 네거티브 클레임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집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무첨가 마케팅 문구를 중문 라벨에 그대로 옮기는 관행은 신기준에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첨가물 표시 강화, 날짜 표기 방식 통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 디지털 라벨 허용, 수입식품 표시 요건 강화가 함께 들어옵니다.

경과기간이 있다는 것은 준비 시간이 있다는 뜻이지만, 실무에서는 계산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제작하는 라벨과 포장재의 재고가 2027년 3월을 넘겨 유통될 물량이라면, 지금부터 신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두 번 작업을 막는 길입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신기준 라벨로 미리 전환하는 데 제도적 장애는 없습니다.

 

정리

중국 수출은 등록의 문과 라벨의 문을 차례로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등록의 문은 자동갱신 체제로 바뀌었지만 그 자동에는 조건과 예외가 있어, 2027년 만료를 앞둔 지금 자기 등록의 상태를 확인해 둘 시점입니다. 라벨의 문은 2027년 3월 16일에 새로 세워지며, 지금 만드는 포장재부터 신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문 모두, 닥쳐서 확인하면 늦고 미리 확인하면 일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품목별 등록 경로와 신청 절차, 등록 정보 변경·갱신의 실무, 중문 라벨 작성 항목별 기준과 신구 규정 비교, 검험검역 대응, 경내 책임자 요건은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실무편은 추후 멤버십 전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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