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일본 식품 수출, 후생노동성 문이 막히는 이유

해외시장 시리즈 1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026.09.10 | 조회 71 |
0
|

일본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K푸드에 대한 현지 수요는 실제로 늘고 있고, 편의점과 슈퍼 진열대에서 한국 식품을 찾는 일은 이제 드문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수출을 준비해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발이 묶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부 합법인 제품인데 왜 일본 통관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일본은 허가받은 것만 쓸 수 있다는 포지티브리스트 원칙으로 식품첨가물을 관리합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첨가물이라도 일본의 지정 목록에 없으면 그 성분이 들어간 제품 전체가 반입 거부됩니다. 이 사실을 선적 후에 알게 되면 남는 선택지는 전량 반송 아니면 폐기뿐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규제가 어렵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본 규정 대부분이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확인해야 할 목록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기업이 일본 수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함정, 수입신고 절차의 실제 흐름, 그리고 한국에서는 되지만 일본에서는 안 되는 첨가물의 대표 사례를 정리합니다.

 

하나 더,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변화

2024년 4월 1일부터 일본의 식품위생기준행정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첨가물의 지정과 규격 기준을 정하는 일은 이제 소비자청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수입신고와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 업무는 그대로 후생노동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은 여전히 후생노동성 검역소이지만, 첨가물 기준의 최신 동향을 추적할 때는 소비자청 자료를 봐야 합니다. 오래된 안내 자료는 이 이관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어느 기관의 어느 시점 자료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걸리는 세 가지 함정

첫째, 첨가물 포지티브리스트입니다. 일본은 지정 목록에 없는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HACCP 인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선적 전에 전 성분을 일본 지정 목록과 대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합 원재료를 쓰는 제품이라면 그 원재료 안에 들어간 첨가물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문제의 상당수가 이 안쪽 레이어에서 생깁니다.

둘째, 검사명령 제도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품목이나 제조사는 수입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통관됩니다. 내 제품이 처음이어도 같은 품목군에서 위반이 쌓여 있으면 검사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품목의 위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의약품 분류입니다. 한국에서 식품 원료로 쓰는 성분이 일본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미자, 당귀 같은 원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절차로 수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식품 수출 경로가 막힙니다. 원료별 분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본에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화물이 도착할 때마다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허가나 등록 제도가 아니라 건별 신고 방식이라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점입니다.

흐름은 다섯 단계입니다. 서류 준비(수입신고서, 원재료 설명서, 제조공정서, 첨가물 사용 내역), 수입신고(화물 도착 7일 전부터 사전 신고 가능), 심사와 검사(서류 심사 후 필요시 모니터링검사 또는 행정검사), 신고필증 교부(적법 판정 시 교부되어 세관 통관 진행), 그리고 판매와 유통(식품표시법 기준의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일본 내 유통 가능)입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이 놓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관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일본 식품표시법에 맞춘 라벨이 있어야 실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국 라벨의 번역본은 일본 요구사항 충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되는데 일본에서는 안 되는 첨가물

대표 사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TBHQ(산화방지제): 한국 허용, 일본 미지정. 유탕처리식품 등에 널리 쓰이는 산화방지제인데 일본은 지정하지 않아, 실제 통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 성분입니다.

사카린나트륨: 양국 모두 허용하지만 사용 가능 품목이 일본 기준으로 한정됩니다. 한국에서 허용된 품목이라도 일본 기준에서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이산화규소(부형제): 양국 허용이지만 용도 제한이 다릅니다. 건강식품류에 쓸 때는 일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리신, 스테비아: 양국 모두 허용하지만 용도와 사용량 기준,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허용 여부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성분 하나하나의 암기가 아니라, 허용 여부·대상 품목·사용량·표시 방법의 네 가지를 성분마다 일본 기준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라면 지금이 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새 규제가 완전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홍국 사태를 배경으로 한 식품표시기준 개정의 경과조치가 8월 31일로 끝난 것입니다. 핵심은 정제·캡슐 등 서플리먼트 형상 제품에 대한 GMP 기반 제조·품질관리의 법적 의무화와 패키지 표시의 엄격화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에는 서플리먼트의 법적 정의를 정비해 이른바 건강식품까지 GMP 준수를 넓히는 방침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일본 시장에 건강식품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이라면, 제조 위탁처의 GMP 대응 여부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진입 조건입니다.

 

정리

일본 수출의 관문은 크게 세 겹입니다. 첨가물 포지티브리스트 대조, 검사 제도 대응, 그리고 판매 단계의 표시 대응.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선적 후에 확인하면 비용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라는 형태로 청구됩니다. 반대로 선적 전에 확인하면 이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첨가물 대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링검사·행정검사·검사명령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본 식품표시법 라벨의 필수 항목과 식염상당량 환산 같은 실무 디테일, 그리고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의 분류 판단은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실무편은 추후 멤버십 전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다른 뉴스레터

© 2026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식품 관련 국내 및 해외 규제 정보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문의marketer@jm.co.kr

메일리 로고

도움말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채팅으로 문의하기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99, 5층 501-2-31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