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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ET 전환 실무 완전 가이드 — 공급사 확보·품목별 로드맵·비용 절감까지

EU로 수출되는 일회용 PET 음료병과 식품용 PET 용기에 재생 PET(rPET) 사용 의무가 적용

2026.10.18 | 조회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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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2026년 10월 업데이트] 이 글에서 갱신·교정한 것

① 연도 구조를 교정합니다 — 그리고 소스·장류는 오히려 앞당겨집니다. 원본의 "2035년 민감 포장 50%"는 2040년 목표의 연도 오기입니다(시리즈 공통 교정, ①편 참조). 확정 구조는 2030년: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 PET 접촉민감 포장 30% · 비PET 접촉민감 10% · 기타 플라스틱 35% → 2040년: 65% · 50% · 25% · 65%. 2035년에 있는 것은 rPET 비율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재활용(at scale)" 실증 요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교정 하나 — 식품을 담는 PET 용기는 "접촉민감 PET" 트랙이므로, 고추장·소스·드레싱 PET 용기도 음료병과 같은 2030년부터 30% 적용 방향입니다. 원본은 이 품목들을 "2030~2035 의무 예상"으로 미뤄 뒀지만, 재검증 기준으로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적용 범위의 세부(면제·산정 방식)는 시행법령으로 확정되므로 경과 확인을 달되, 준비 일정은 2030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EU 재생 플라스틱 규정을 보강합니다. 식품 접촉용 재생 플라스틱은 EU에서 별도 규정(Regulation (EU) 2022/1616 계열)으로 관리됩니다 — 재생 "공정" 단위로 EFSA 평가·승인을 받고 등록되는 구조라, 공급사 선정 시 "rPET입니다"가 아니라 **"승인 공정에서 나온 rPET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2장에 반영).

③ 시리즈 공통 교정 재명시: C등급 퇴출은 2038(2030은 등급 요건+EPR 차등), 공백률 50%는 2030 계열 — ①편 업데이트 블록 참조.

④ 핵심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유효합니다: rPET 의무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물량이고, 글로벌 대기업이 장기 계약으로 선점 중이라는 경고는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2030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일회용 PET 음료병과 식품용 PET 용기에 재생 PET(rPET)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식품용 rPET는 일반 재생 PET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 고품질 rPET를 코카콜라·펩시·네슬레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이미 장기 계약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구하면 가격은 신재(Virgin PET)의 몇 배, 물량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글은 재생 방식 선택 → 공급사 확보 → 품목별 일정 → 비용 상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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