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미국 알레르기 9종 — 참깨가 추가된 이후 K-푸드에 달라진 것

미국 주요 알레르기 9종 — 라벨 의무 대상

2026.09.18 | 조회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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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2023년 1월 1일, 참깨가 미국의 9번째 주요 알레르기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가장 크게 흔들린 식품 카테고리가 K-푸드입니다. 김, 고추장, 만두소, 참기름, 비빔 양념 — 거의 모든 한국 식품이 참깨를 씁니다.

참깨는 K-푸드의 정체성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패키지 식품은 참깨 함유 여부를 라벨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이것을 누락하면 통관 거부와 리콜로 직결됩니다.

 

미국 주요 알레르기 9종 — 라벨 의무 대상

우유(유제품 전체, 카제인·유청·분유·버터 포함), 계란(난백·난황·전란, 마요네즈·머랭 포함), 어류(대구·연어 등 종류 명시 필수, 멸치·황태 포함), 갑각류(새우·게·바닷가재, 새우젓·게장 포함), 견과류(아몬드· 호두·캐슈·잣 등 종류 명시 필수), 땅콩(견과류와 별개 분류), 밀(밀가루·글루텐 — 라면·만두피·과자 다수 해당), 대두(간장·된장· 고추장·두부·콩기름 — K-푸드 다수 해당), 그리고 2023년 신규 참깨(참깨·참기름·타히니·검은깨, K-푸드 직격탄).

참깨 추가로 달라진 3가지

첫째, 라벨 표기 의무화. 참깨를 함유한 모든 패키지 식품에 참깨를 알레르기로 명시해야 합니다. "Contains: Sesame" 형식으로 원재료 목록 옆에 별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교차 오염 방지 의무. 참깨 비함유 제품을 만드는 라인이라도 같은 시설에서 참깨를 다루면 교차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Highly Refined Oil" 예외 조항. 고도로 정제된 참기름은 표기 의무에서 예외지만 — 한국 식품에 쓰는 향 있는 비정제(볶음·압착) 참기름은 단백질이 잔류해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정제 vs 비정제"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참깨가 들어간 줄 모르고 표기 안 했는데 통관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미 통관 거부됐다면 해당 로트는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미국 내 유통 중인 동일 제품의 리콜 가능성입니다. 참깨 미표기 리콜은 법적·재정적 손실이 매우 크고, 한 제품의 리콜은 같은 제조사의 다른 제품 전체 검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참깨 표기의 정확한 방법(원재료 목록 vs Contains 문구, 이중 표기 원칙), 정제 vs 비정제 참기름 판단 기준, K-푸드 알레르기 9종 카테고리별 점검 맵, 교차 오염 방지 시설·공정 관리 4단계, "Sesame-Free" 클레임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리콜 3패턴과 대응까지 — 여기에 2026년 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FDA의 알레르기 임계값 논의 현황도 담았습니다.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1gz2e205z3q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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