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는 법적 기반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고, 드디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고 예방과 돌봄 의무를 강화
* 동물 학대 방지 강화
*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펫티켓' 강화 : 사고 예방 의무 위반시 반려동물 소유자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반려견이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외출용 이동가방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아파트, 다가구 주택 뿐만아니라 이제는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되는 등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2. 동물학대 방지 강화 : 학대받는 동물은 주인에게서 5일 이상 격리
기존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3일 이상' 이었으나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을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하는 장소도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으로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을 인계받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3.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무허가 영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무허가 영업장 폐쇄 가능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반려동물 거래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4. 맹견 사육허가제 : 내년부터 맹견은 기질평가를 받은 뒤에만 키울 수 있어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과 맹견종과 교배한 믹스종 뿐만아니라 사고견은 일정 월령이 지난 뒤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과거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 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식용 종식도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더이상 방치되거나 학대되는 동물이 줄어들고, 동물권을 확대시키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모두 행복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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