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매년 2천건인데…‘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유명무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로 정부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돌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무 가입 대상 종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실이 23일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률이 68%에 불과합니다.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가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책임보험 가입률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18건에 불과해 사실상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의 견종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중대형 견종이 맹견에 다수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견종 역시 맹견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맹견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매년 개물림 사고가 2000여 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책임보험 가입은 68%에 불과하다”며 “농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맹견 허가제
내년 맹견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맹견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맹견 기질 테스트 분석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 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맹견 사육시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 허가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맹견과 외출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강아지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또, 매년 3시간의 안전 정기교육을 들으셔야 하고, 맹견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 대처법
* 맹견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무섭다고 몸을 웅크리거나 등을 보이면 안됩니다.
* 가슴을 펴고 최대한 몸을 크게 만들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크게 말합니다.
* 막대기나 우산 등을 이용하여 강아지를 쫓아내거나 멀리 던져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맹견이라고 모두 다 사납고 무서운 강아지라는 편견은 없어야 하지만, 개물림 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강아지가 함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안전장치를 하고 외출한다면 사람도 강아지도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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