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부당해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니 7개월 만에 공판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소청 심사를 했으니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11개월 만이다.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나가봤으나, 이 소송의 재판정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작았다. 수십 개의 재판이 10분 단위로 진행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 예정된 대로 첫 재판은 십 분 만에 종료되었다.
판사는 징계 사유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원고와 피고 측에 확인했다. 앞으로의 재판이 여섯 가지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징계 사유 여섯 가지를 다시 ‘위법행위 및 부당 지시’와 ‘갑질 행위’ 등 두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었다.
판사는 위법행위 및 부당 지시에 대해서는 제도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한 뒤 간단하게 넘어갔다. 판사는 공개로 지정된 것이 명백한 오류라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조치(접근 등) 등이 위법이라는 이 두 가지 사안은 정리가 끝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의 짐작으로는 진행되는 재판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갑질 행위 관련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원고와 피고에게 간단한 문답으로 확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대통령기록관 직원 24명이 연명한 이른바 엄벌탄원서의 작성 경위가 작성자에게 그 내용을 보여 주지 않고 서명을 받은 등 절차상 부당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자 24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이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 측이 명단을 밀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엄벌탄원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작성 경위와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가능성이 있고, 또 탄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부가 나서서 탄원서에 연명한 사람 즉, 피해호소인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진위를 따질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앞으로 재판은 증인을 출석시켜 진행한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내년 초면 1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순전히 개인적인 생각)
첫 재판은 10분 만에 끝나서 참관기를 장황하게 적을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짐작할 수는 있을 테다. 재판정이 아담하지만, 방청석이 20여 석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재판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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