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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앞두고 입법이 고지되었습니다

2024.08.29 | 조회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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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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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자(목)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함께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도 첨부 파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안 관련 본문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원문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606?isOgYn=Y&opYn=Y&cptOfiOrgCd=1741000&finishIncludeYn=N&stYdFmt=2024.+2.+1.&alignTrgt=alignTrgt1&jikjeYn=N&btnType=1&edYdFmt=2024.+8.+29.&essYn=N)


1. 개정이유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국민적 체험 증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추세에 맞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그 밖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률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제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

2) 법률 적용대상의 세분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록물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 기록물의 생산주체 및 유형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각각 구분함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상 기록물관리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록원의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국가기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부기관명인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히 함

5)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 제15조의2)

-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6) 국가기록원의 기록포털 강화 및 전시시설 확충(안 제38조의2)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과 체험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등(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소속기관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3) 민간기록물관리의 지원 등(안 제45조의2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민간기록물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시하여 공공기관등에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비전자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한 시스템 통합관리(안 제20조)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생략하고 관련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

3)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형기록물 관리 (안 제20조의3)

- 현 법령은 전자기록물 중 전자문서 관리 중심으로 서술되어, 그 외 유형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데이터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관 시기, 관리 및 공개의 단위, 평가 및 폐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4)

- 공공기관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한 경우,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에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5) 간행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안 제22조)

- 현재 간행물을 책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서고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므로, 공공기관등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포맷의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로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에서는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열람 및 제공하도록 기록관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

2)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실태점검·평가 개선(안 제15조, 제19조제8·9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점검·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나, 내실있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21조제4항, 제28조제3항)

- 공공기관등이 관리하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해 이중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수탁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기록관 권한 부여(안 제27조제2항)

- 현재는 기록물을 보존기간 경과 후에만 폐기할 수 있어 장기 보존이 필요 없게 된 기록물이라도 보존기간 경과 전에는 폐기가 불가하나, 공공기관등도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분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안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을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yun8242@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 481 - 6226,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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