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대통령 지정기록물 28건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기록물은 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만들어져 관리하다가 '지정'된 기록물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으로 참사의 전모를 알 수 없고, 다만 부존재를 명징하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 정보와 증거는 기록으로 획득되어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도 보나…요건 낮춰 '범여 의결'만으로 열람 (TV조선, '26.5.2.) 뉴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예외적 열람과 관련하여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조항과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과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특검법'의 예외적 열람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회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와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의 개원 연설문도 읽고 보실 수 있습니다. 5월4일부터 개원 기념 특별전시 '국회의 기록, 모두의 기억'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문서 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과 행정망 내부의 온메일, 인터넷망의 외부 메일서비스인 korea.kr 메일에서 hwp 첨부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hwp의 문제는 기록과 사회의 뉴스와 글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hwp가 문제인걸까요. 첨부를 제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계가독 문서가 더 활발하게 생성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제한한 만큼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을까요? 관련 뉴스도 함께 소개합니다.

- 국가AI전략위·행안부·문체부, AI시대 개방형 포맷 전환을 위한 ‘협력·속도·실행’ 박차, ‘hwp 파일 첨부제한’ 부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6.4.24.)
- “정부 AX 99% 순서 틀렸다”…국가AI전략위 공공AX분과장, 작심 비판 (디지털데일리, '26.4.29.)
- 박태웅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AI 전환을 시작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정부 웹사이트와 내부 시스템 대부분에 로그조차 붙어 있지 않다",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고(Accessible), 다른 시스템과 연동되고(Interoperable), 재사용 가능한(Reusable) 이른바 FAIR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내달부터 정부 문서에서 hwp 제외...한컴 " 수익성 악화 우려 없어"(뉴스핌,’26.4.28.)
- 오픈소스·AI 확산에 흔들리는 HWP?…한컴, 느긋한 이유는? [뉴스AS](한겨레,’26.4.28.)
- 공무원 출장 중 휴대폰으로 보고, 결재 가능 '온AI' 모바일 개시(파이낸셜뉴스,’26.4.30.)
- 전남광주통합 행정시스템 밑그림 확정…市 온나라·道 행정포털 맡는다(남도일보,’26.4.28.)
아카이브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공, 활용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독점적 권한과 능력도 아닙니다. 특히 LLM 시대에 이것은 훨씬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사례를 더 보시죠.
기록관리, 아카이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기관의 검색 서비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 등이 '방첩사 과거사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기록 관리법제가 (군 정보기관 등이 주로 취급하는) 안보와 정보 영역에 대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규범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은(중앙대 김유승 교수) 단지 군/정보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관련 기사도 참고하세요.
- 세월호 문건 폐기 후폭풍... "방첩사 기록 인멸 방지 특별법 제정해야"(오마이뉴스,’26.4.29.)
- 검찰 '백지구형' 관행 깨고 과거사 재심 무죄·면소 적극 구형... "피해 바로잡는다" (한국일보, '26.4.27.)
- "보존 기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된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자료나 국가기록원 자료, 사료 등을 폭넓게 살펴 불법 구금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식이다."
- '강제징집·프락치강요' 피해자 추모제 "국가폭력기록관 설립을" (연합뉴스, '26.5.2.)
그 밖의 뉴스도 소개합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근현대미술 온라인 플랫폼이 1945~1959년과 1990년대 연표 연구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 논란의 시카고 오바마 센터 6월 개관…잡음 끊기지 않은 이유는 (조선비즈, '26.4.19.)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국회본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한국인 첫 퓰리처 수상 기자 "사명감 강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오마이뉴스, '26.4.29.)
- "문서라고 다 진실은 아니죠. 거짓말로 남긴 문서일 수도 있고, 기억도 완벽하지 않고요. 문건이 없다고 해서 공격 명령을 받았다는 군인 진술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결국 서로 견주고 가치 판단, 중요성 판단을 해야죠"
- 日강제동원 피해 증언 기록 기증···”역사 자료로 활용”(연합뉴스,’26.4.27.)
-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1980년 5월…5·18 기획전 광주서 개막(KPI뉴스,’26.4.30.)
- '시위·진압·항쟁·저항·학살·애도' 5·18 사진 기획전(뉴시스,’26.4.29.)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기록원 개원 축사 전문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고, 그 지혜를 미래세대에 전할 국회기록원이 오늘 정식 개원합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록원 설립은 의장으로서 꼭 해야겠다 결심하고 추진해온 과제인데,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록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여는 길잡이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런 ‘기록의 힘’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당장 계엄은 풀어야겠는데,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만 명시되어 있지 세부 절차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를 법안으로 해야 하는지, 결의안으로 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국장이 낡고 바랜 기록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964년 6‧3 사태 당시, 국회가 결의안으로 계엄령을 해제한 기록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순간, 무려 60년 전 문서 기록 한 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기록은 힘이 쎄다!’,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기록의 덕을 봤으니, 미래를 위해 저도 뭔가 남겨야지 않겠습니까?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때 사용했던 의사봉과 봉판을 국회기록원 1호 기록물로 기증했습니다. 이번 개원 기념 특별전에도 전시됩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은 그 자체로 당대의 역사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과정과 생산물이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는 회의록이 남지만, 의원실 차원의 의정활동 기록은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고 흩어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도서관 내에 국회기록보존소가 있지만,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에 비하면 예산이나 규모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수집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각종 연구나 조사에 기록을 활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회기록원 설립입니다.
오늘 국회기록원 개원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00명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민의를 담아낸 입법 과정과 정책 변화의 기록이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께 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고, 훗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명확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기록원 출범은 국가 기록관리 체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관리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가장 높은 차관급 기관장을 둔 기관입니다. 국회가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기록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회기록원이 모범적인 모델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록 문화 발전에도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국회기록원 가족 여러분, 기록원과 함께 강화된 조직의 위상은 그만큼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 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적극적인 활용과 기증으로, 국회기록원이 풍부한 기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함께해주십시오. 국회기록원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록관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회기록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기록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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