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구조활동 목록은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보호해야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목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9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목록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기록과 사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관련한 글을 발행합니다. 이 판결에 대한 논평과 기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원본의 온전하고 완전한 보존을 지향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기록, 심지어 관리를 못한 기록의 소재를 이력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록관리가 지향하는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은 증발한 위스키의 분량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증발 현상의 기록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종이는 썩고, 하드디스크는 자주 '뻑'나며, 전자기록은 이관 과정에서 무수한 에러를 쏟아냅니다. 물성이 있든 없든 모든 기록의 낡음은 숙명입니다. 물성을 영원히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대 기록관리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3년에도 기사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답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실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 중 액체류나 식품류는 이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관 안 된 술 선물들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2026년)'을 근거로 하나 봅니다. 문제는 이 내부지침에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의 내부지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침을 기관이 어떻게 승인한 것일까요.
이관대상 제외 선물 : 액체류, 식품류 같이 영구보존할 수 없는 선물은 이관대상에서 제외(p.110)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어디에도 영구보존할 수 없는 선물을 이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 법령은 국가적 보존가치, 외교적-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면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일까요. 설령 尹이 위스키를 '홀랑' 마셨다고 하더라도 빈 병이라도 이관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尹의 참모들이 공직자윤리법이나 대통령기록물법을 들춰보지 않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을 위한 행위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위스키 기사는 기록의 물성과 보존, 기록관리 전문직의 윤리적 판단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책 수선 의뢰가 들어오는 책들 중엔 본인이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이나 소설책이 꽤 많은 편인데, 이런 책을 맡기는 의뢰인들에게는 거의 동일한 요구사항이 하나 있다. '책 속에 남아 있는 낙서는 지우지 말 것' - 재영 책수선,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 pp.28~29
지금 대통령 SNS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딱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록물의 정의도, 법적 규정도, 기술적 어려움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SNS로 말하고 그것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 신속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밖의 공공기록관리, 정보공개와 관련한 뉴스를 전합니다.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을 배부하다보면, 방범용CCTV 확인 요청이 적지않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겠지요.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번주 지방기록 관련 소식입니다.


2026.4.10.~4.18.은 도서관 주간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관이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미 문화의 영역이 아닌 생활의 영역에 있습니다. 언젠가 6월 9일 기록의 날이 포함된 '기록 문화 주간'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올 해 기록의 날 기념 세미나의 주제는 1)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20년의 성과와 과제와 2)AI 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 [국제]유네스코, 메데인을 2027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식,’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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