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특검(국정농단, 윤석열 내란외환, 윤석열 김건희 내란외)의 5개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방위적 기록 '열람'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독려하고 누락없는 이관으로 안정적인 대통령기록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보호와 활용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12년 동안 염원한 '생명안전기본법'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 권익위·보훈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지정해 예우"(뉴시스,’26.5.7.)
-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계획이다." 군 기록과 제적등본 등의 기초 자료가 데이터세트로 디지털화되어 있다면, 원시(RAW)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분석해서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 NARA는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사망자 명부를 디지털 파일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Korean War Extract Data File, as of April 29, 2008(DCAS.KS.EXT08.DAT, ASCII Text, 13 MB)
지방기록 관련 소식입니다. 제주는 4.3 아카이브를 '아카이브 기록관'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다소 낯섭니다.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4.3 아카이브 기록관은 진실, 증거, 기념, 기록에 충실히 복무하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도 전합니다.
행안부와 NIA가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V1.0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AI 학습, 추론에 활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6대 품질 지표(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시성, 유효성, 유일성)를 AI 관점에서 재정의했습니다. 이제 실행 가능한 표준과 운영 체계를 만드는 단계로 가야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유행이 아니라 본질을 분석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본질은 데이터입니다.
"촬영할 때 다큐멘터리에서 요구되는 촬영 분량 이외에 무엇이 더 아카이빙 되면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 아카이빙이라는 게 미래를 의식한 가치판단이기 때문이다. 공적 아카이브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푸티지를 찾다보면 촬영 당시 촬영자가 느꼈을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될 때가 있다. 특히 편집되지 않은 원천 소스가 남아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사건 전달에 목표를 둔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는 글쓴이의 휘청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정재은, 같이 그리는 초상화처럼,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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