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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회기록원 설립 타임라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 아카이브 공식 출범

2026.01.30 | 조회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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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의 전사(前史)

 

지난 1월 12일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기록원이 법정 설립되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기록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2개월만이다. 국회기록원의 시작은 2000년 1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설립된 국회기록보존소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제정법 시행 당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였다.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소속기관 각 부서에 분산적으로 보존되고 있던 국회기록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9년 국회 내 기능 조정으로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때 헌정기념관 운영(전시 포함) 및 헌정자료 관리 업무 일체가 국회사무처에 남게 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와 매뉴스크립트 관리가 다시 이원화되었다.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3년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 과(課) 단위 국회기록보존소를 국(局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기존 헌정기념관을 2015년 국립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 2022년 4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이름을 ‘국회박물관’으로 변경하여 재개관하였다.

2024년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기록원 설립이 첫 발을 떼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후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이 임명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공유하고자 한다.


국회기록원 설립의 시작

 

2024년 6월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회기록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장 역점 사업으로 국회기록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국회의장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비서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의정기록팀을 구성하였다.

이후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국회도서관에서는 2025년 7월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큰 규모로 개최하였다. 이처럼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국회는 국회기록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국회기록원법 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4년 6월 5일.

제22대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

 

2024년 7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에 의정기록팀 구성(기록비서관 2인 채용)

2025년 12월 기준, 기록비서관 2인 → 7인

 

2024년 8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 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공식화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마음건강센터 운영도 의미가 크다. 국회도서관 내에 국회기록보존소가 있습니다만, 행정부의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과 비교하면 규모나 예산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정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확대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 간담회 중

 

2024년 9월 2일.

제22대국회 개원사에서 기록원 설립 공언

의정기록원을 설립해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록관리도 돕겠습니다.”

제22대국회 개원사 중

 

2024년 10월~12월.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방안 연구」 수행(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년 7월 11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2025년 7월 22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기록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 논평 발행

 


국회기록원법 제정 경과

 

2025년 7월 23일, 연구용역과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기록원법 제정안을 성안한 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식으로 국회기록원 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의 열띤 토론을 거쳐 법안이 가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기록학계에서는 법 제정과 관련하여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2025년 7월 23일.

국회기록원법 제정안, 국회운영위원회에 의장 제의(의견 제시)

 

2025년 7월 29일.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부

 

2025년 9월 22일.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25년 9월 23일.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의결  

 

2025년 9월 24일.

국회기록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국회기록원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5년 10월 26일.

회기록원법안, 본회의 의결(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1월 12일 시행)  

 

2025년 10월 28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발행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법 시행(국회기록원 법정 설립일).

국회기록원 임시 현판식 실시.

 


국회기록원 설립 준비기획단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의결 직전 국회에서는 ‘국회기록원 설립 준비기획단’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오다, 법안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설립 준비기획단장으로 국회사무차장을 보하고,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위한 실무지원단도 구성하였다.

실무지원단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직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관련 직원들로 구성되어 2개월여간 운영되었다. 실무지원단은 관련 법규(직제 포함), 예산, 시설 및 공간, 정보화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활동했다.

 

2025년 10월~2026년 1월.

국회기록원 설립 준비기획단(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및 실무지원단(단장: 정승환 이사관) 구성 및 운영

  • 설립 준비기획단 회의
    • 제1차 회의(2025년 11월 27일)
    • 제2차 회의(2025년 12월 30일)
  • 실무지원단 회의
    • 제1차 회의(2025년 11월 6일)
    • 제2차 회의(2025년 11월 13일)
    • 제3차 회의(2025년 11월 20일)
    • 제4차 회의(2025년 11월 27일)
    • 제5차 회의(2025년 12월 4일)
    • 제6차 회의(2025년 12월 11일)
    • 제7차 회의(2025년 12월 18일)
    • 제8차 회의(2025년 12월 26일)
    • 제9차 회의(2026년 1월 6일)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진행 경과

 

국회기록원 조직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인력과 예산에 관한 부분으로, 인력은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당초 국회기록원 정원 75인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회사무처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정원 74인으로 의결되었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66인 정원으로 의결되었다. 독립 기관으로는 다소 부족한 인력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나, 직제 제정을 통해 국회기록원 조직의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25년 11월 13일.

국회기록원 직제, 국회사무처 조직관리위원회 개최(정원 74인 의결)

 

2025년 11월 4일~11월 14일.

기획재정부 협의(기재부에서 정원 63인 제시)

 

2025년 11월 18일.

국회기록원 직제안,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25년 12월 1일.

국회기록원 직제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66인 수정가결

  • (조직) 원장(차관급), 1실 1국 1관 8과
  • (인원) 74명 → 66명 조정

 

2025년 12월 3일.

국회기록원 직제안,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년 12월 5일.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시행 2026년 1월 12일)

 

2026년 1월 12일.

국회기록원 직제 시행규칙 제정

 


국회기록원 예산안 진행 경과

 

국회기록원법이 통과된 10월은 이미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기록원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작업이 급히 추진되었다. 기존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 예산 약 65억 원을 국회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추가로 약 63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회기록원 직제가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보류되고, 그 상태에서 12월 2일 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증액 예산이 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기록원은 2026년 1월 현재 예비비에 해당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2026년도 국회기록원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보류

 

2025년 11월 25일.

2026년도 국회기록원 예산안,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보류

 

2025년 12월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추가 증액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 2026년도 국회기록원 예산안: 총 127억 4,700만원(①+②)

①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 이체 예산: 총 64억 8,500만원
인건비: 26억 3,300만원
기본경비: 9,200만원
주요사업비: 37억 6,000만원

② 신규‧증액 예산(예비비): 총 62억 6,200만원(순증)
인건비: 22억 2,100만원(순증)
기본경비: 12억 3,000만원(순증)
주요사업비: 28억 1,100만원(순증)


국회기록원장 임명 경과

 

국회기록원법 의결 직후 기존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 바로 국회기록원장 추천 절차에 돌입하였다. 안병우 위원장(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신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모 절차를 통해 최종 2인의 후보자가 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장 결정에 따라 기록전문가인 곽건홍 교수(한남대 교수, 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가 초대 국회기록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2025년 1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5. 12. 3.] [국회규칙 제244호, 2025. 12. 3., 일부개정]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위원추천법인ㆍ단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개정 2025. 12. 3. 국회규정 제981호]

 

2025년 12월 17일.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구성(위원장: 안병우) 및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9일~12월 29일.

국회기록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

 

2026년 1월 5일.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1월 13일.

국회기록원장 내정(국회의장 내부결재)

 

2026년 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 국회기록원장(곽건홍) 임명동의의 건)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임명동의

국회 기록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록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여 국회가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계승하는 기억 전달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깊게 성찰하겠습니다. 국회기록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기록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건홍 국회기록원장 임명동의 인사말 중

 

2026년 1월 28일.

국회기록원장 임명식

 

2026년 1월 29일.

국회기록원장 취임식

 


향후 주요 일정

 

국회기록원은 공식적으로 2026년 4월 30일 국회기록원 개원식을 거행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기록>(가칭)이라는 제목의 개청 기념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기록원은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갈 계획이다.

 

2026년 4월 30일.

국회기록원 개원식 및 개원 기념 전시 개막

 

 

🔼 국회기록원 홈페이지 리뉴얼(2026. 1. 12.)
🔼 국회기록원 홈페이지 리뉴얼(2026. 1. 12.)

 


+ 국회기록원 설립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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