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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법률 개정안 토론회 발제문을 공유합니다.

2024.09.12 | 조회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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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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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조영삼(기록과 사회)

 

0. 발제를 시작하며

o 이 발제문은 개정안을 제안하려는 의미보다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 내용으로 함

o 기록과 사회에서 발행한 9.5.일자 뉴스레터(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를 참조

 

1. 개정안 제출의 의의?

o 그동안의 여러 제도적 문제 제기가 일부 반영된 것은 긍정적 측면

- 의도한 것인지는 의문이나 국가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촉발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는 있음(법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개정, 행안부장관이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

o 그러나, 법명을 바꿀 뿐 근본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우리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도 의문(기록관은 보존기능이 없는데 보존 중인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이라고 표현한 점 등)

 

2.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대한 의문

o 국가기록원 내에서 입법 계획의 수립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불균형. 국가기록원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국가기록원 2022. 7.~11.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구성·운영).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논의가 없었다면 전문성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o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이루어졌는가?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교육청,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한 주요한 내용이 많음(특히, 준공공기관 도입 등). 사전 논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

o 학계 등과의 협의

- 학계, 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형식적 논의마저도 외면한 것은 매우 실망. 고도화 논의 참여 인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에서도 논의가 없었다면 역대 최악의 불통

 

3. 국가기록물법 법명 개정 적절한가?

o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기록물법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움

- 예컨대 박물관미술관법 상의 박물관미술관진흥 및 운영지원·자문·협력, 관련 기관(협회나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수집, 보존 등과 같이 민간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 수립이 전제되어야 민간기록물을 포함한 국가기록물법 체계가 가능. 도서관법 체계도 마찬가지

o 국외기록물은 획기적인개정 사항이 없음. 국외기록물을 수집한다고 국가기록물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명분 부족?

 

4. 법의 목적

o 1장 법의 목적에서 안전한 보존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으로, ‘효율적 활용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으로 개정

-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효율적 보존은 관리 용이한 것만 보존하겠다는 관리(보존)편의주의적 발상

- 국민적 체험이 과연 기록관리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

· 예컨대 체험은 전시체험시설이 있는 기관에서 가능. 우리 법 체계에서 그 기능이 있는 것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따라서 국가기록물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o 법의 목적에 (민간기록물을 포함하는) 국가기록물관리의 지향이 없음

 

5. 기록물의 개념과 정의

민간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관리기관, 민간기록물중점기관

o 민간이나 국외에 있는 것을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서 획득하는 것도 아닌데 법령에 규정한다고 실효있는 관리가 가능할까?

- 민간기록물이나 국외에 소재한 기록물 중 공공기관 등에서 영에서 정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영에서 뭐라 정할지 모르겠으나 법률 표현으로는 매우 애매

-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관 등 중에서 민간기록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데 이것은 모든 기관이 잠정적으로 민간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의미인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어떻게 지정? 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기관도 민간기록물중점기관으로 지정 가능?

- 민간기록물중점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원 또는 연대·협력 대상으로 정한 기관이어야 하지 않을까?

- ‘민간기록물관리민간기록물중점기관을 법제처에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매우 궁금.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한 게 없음

o 공공기관이 민간의 기록을 수집(예컨대 위원회 조사기록)하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민간기록물? 민간이 생산한 기록을 공공기관이 접수하면 민간기록물?

민간기록물관리를 행정안전부가 관리할 수 있느냐도 생각해볼 문제.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단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음. 민간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진흥과 지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일이 아님. 민간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대통령직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으로 국가기록관리 조직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그나마 추진 가능성이 있음

기록물, 전자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o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구분

- 기록물의 개념에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생산·취득한이라는 표현이 추가됨. 민간기록물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그래서 어쩌자고?”. 관리가 가능하기는 한가?[<기록과 사회> 모난돌님의 의견[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from 모난돌)/ 기록과 사회 9.5.일자 뉴스레터 참고]

- 전자기록물(§26)을 전자문서와 데이터형기록물(§25)로 구분하면서도 데이터형기록물을 상위 조항에서 설명

행정박물

o 행정박물의 개념을 장기간 유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의 박물류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바꾼 것도 생각해 볼 문제

- “장기간 유형 보존이 가능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의 목적에서 효율적 보존이라고 한 것과 상관(相關). 즉 박물류 중 보존이 불편한 것은 관리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됨

 

6.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역할 변화?

o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 총괄·조정

o 정책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또는 국가기록원)은 없어지는가?

-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하나 단순하거나 명쾌하지 않음. 정책기능은 행정안전부가 집행기능은 국가기록원이 하는 것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국가기록원은 정책 재생산 능력이 없음)

 

7. 기타 조항 검토

기록관의 역할(§134)

o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134)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제공으로 개정

- 기록관은 기록물의 보존기능을 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니어서 기록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으로 수정할 필요

- ’19년 법률 개정 추진 당시 당해 조항 삭제를 추진하였으나 법제처에서 반대. 이번에도 같은 이유(정보공개법상 담당 부서의 적시)로 반대할 가능성이 큼

기록관리 실태점검·평가(§19)

o 공공기록물관리기관별로 실태점검·평가하도록 함

- 평가의 체계성, 실효성, 엄밀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

- 국가기록원의 업무 범위상 한계를 각급 기관과 분담하겠다는 것

 

- (기타)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실태점검·평가가 기록관리 업무 추진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해 왔음. 실태점검과 평가의 주체 변화가 기타공공기관은 기록관리 업무 추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수도

시스템통합관리(§20)

o 국가안보 등의 이유가 없으면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까지 시스템 통합 관리? 이게 가능할까? 산업적 문제는 없을까?

- 모든 시스템은 정부에 부속되어야 한다는 신념?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의 관리(§204)

o 전자화기록물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관리

- 전자화 이전에 평가심의회?

- 전자화 대상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이 동일본임을 보증하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함(4)

- 전자화한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전자화기록물의 위변조 불가능) 요건 명문화 필요

o (실무적으로) 전자화한 기록물을 비전자기록물에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원본은 폐기한다로 이해하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강제하여 폐기할 수 있음

기록물의 재분류 후 폐기(§27)

o 기록관에서 재분류하면 영구 기록도 폐기가 가능한가?

o 재분류하여 폐기하는 것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승인?

평가심의회 구성(§272)

o 평가심의회 7인 이내 구성, 2/3 기록물관리민간전문가, 위원장 민간전문가

- 2/3기록관리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음

· 5명일 경우 4, 6명일 경우 4, 7명일 경우 5

· 위원장이 반드시 기록관리민간전문가여야 하는지도 의문

기록관리 시설·장비의 지원과 위탁보존(§28)

o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시설·장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가능?

o 국가기관의 기록물을 기록원 소관 보존시설에 위탁 보관. ?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을 위탁보존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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