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시리즈 소개
기초지자체 기록관 시리즈(1)
주민의 곁에 있는 기초지자체를 재조명하다. (2024. 5. 20.)
https://maily.so/archivenews/posts/ab5a246f
기초지자체 기록관 시리즈(2)
기초지자체 뜯어보기(2024. 7. 24.)
https://maily.so/archivenews/posts/f82f4e21
그 동안 전문요원의 처우와 현실에 대해서 다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관의 관종에 따라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관종에 종사하는 전문요원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지자체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다소 뻔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그런 뻔함을 엮어서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다른 계급의 현실
행정기관 중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대체로 정규직인 기록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가 근무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그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근무 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 형태는 다양합니다. 직급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기록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다급, 라급,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라급, 마급) 직급이 존재 합니다.
구분 | 지방기록연구사 | 지방기록연구사 (일반임기제) | 일반임기제 | 시간선택제임기제 |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정원 구분 | 기록연구사 정원 | 기록연구사 정원 | 행정직 정원 | 정원 해당 없음 |
계급 | 6급~7급 상당 | 나급(6급) 또는 다급(7급) 채용 | 다급(7급)~마급(9급) | 다급(7급)~마급(9급) |
비고 | 주 35시간 근로 |
각 직급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규직 여부 입니다. 정규직은 지방기록연구사만 해당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 합니다.
둘째, 정원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원 조례에 기록 연구사 정원이 있어야 지방기록연구사 또는 지방기록연구사(일반임기제)로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임기제는 행정직 정원을 사용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많이 선호하는 방식에 해당 합니다.
셋째, 계급입니다. 연구사라는 계급은 일반직 6급~7급에 해당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을 보면 2024년 현재 7급 1호봉이 2,050,600원이고 [별표5]를 보면 연구사 1호봉은 2,050,60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연구사는 1호봉당 상승분이 7급이나 6급보다 높아서 나중에는 같은 연봉의 6급 공무원 보다 봉급액이 많아집니다. 같은 규정 [별표34]를 보면 연구사의 연봉등급은 6호 또는 7호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기록연구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때 나급 또는 다급으로 채용 합니다.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채용시 계급에 제한은 없으나 다급(7급), 라급(8급), 마급(9급) 중에서 채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기록관에 대한 저평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 공무원 1인이 여러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각 지차제가 기준인건비제도에 의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그 기준인건비를 초과 했을 때 해당 기관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경우라도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록관 업무
자 이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조직업무 담당자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기관마다 상이한 상황이 있고,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지면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 하겠습니다.)BRM 정책분야 16개에 달하는, 수천가지 업무 중 기록관 업무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공공기록물법의 제정 이전에 기록관리는 그 동안 조직 내에서 비중이 있는 일이 아니았고, 그래서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렬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수행하기도 했던 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 SOC, 교육, 취업 등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사업부서’, 조직내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지원부서’로 봤을 때 기록관의 업무는 지원부서의 업무에 해당 합니다.
지자체는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선호하는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예산과 인력의 우선순위가 정해 집니다. 그 결과는 선거로 증명이 됩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관 업무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하지 않고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록연구사 정원을 조례에 포함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과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을 한 이유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만족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요원의 직급 못지않게 1인 기록관의 현실 또한 극복할 과제입니다. 특히 기록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기록관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다시 조직관리 담당자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량을 100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관리 담당자의 눈에는 기록관리 업무량이 100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50으로 또는 70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록관 업무가 포함된 팀의 기존 인력에 더해 정원을 늘려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원을 한 명 감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록관리 업무 뿐 아니라 줄어든 인원이 수행하던 다른 업무를 전문요원을 포함한 팀원 간에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요원의 채용이 힘겨웠던 이유도, 기록관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모두 기록관 업무의 저평가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약진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는 기록관리팀을 만든 기관, 2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일을 하는 기관, 독립된 기록관을 건립한 기관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국내 1호 기초지자체 기록원을 운영하고 있고, 5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를 통해 증평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도 2명의 전문요원의 배치되었거나 기록관리팀이 설치된 기관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상북도 시군 중 대부분의 시는 기록관리팀이 있고, 전라남도의 상당 수 기관은 단독청사로 기록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기록관의 가치 드러내기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기록관 업무의 가치를 드려내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고민 해 봤습니다.
첫째, 법정업무의 수행입니다. 기록관리 외 다른 업무에 치여서 정작 해야 할 기록물 평가, 지도점검, 공개재분류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록물을 이관 받고 평가심의를 하는 것과 이관 받지 않은 채 목록으로 평가 심의 후 폐기 당일 이관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관 업무를 제대로 한다면 더 많은 서고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도 당연히 필요해 집니다. 기록물을 이관 받는 것이 당장 업무에 마비가 발생하고 서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록관 건립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정체성 재인식입니다. 기록관을 Records center로 볼 것인가 Archives로 볼 것인가 입니다. 사실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를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특징적인 업무로는 기록물의 영구적으로 보존,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 발간등록번호 부여, 단위과제 보존기간 확정 협의, 기록물 정리 기술, 전거레코드 작성, 기록물 복원, 산하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 민간기록물 관리 등입니다. 기록관이라고 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물 정리 기술이나 전거레코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리기술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의 기능이고 기록관의 레코드매니저와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는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키비스트가 레코드센터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레코드센터에서도 정리기술, 전거레코드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기록관의 사업부서화입니다. 기초지자체의 민간기록관리는 필요한 것일까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보면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민간기록관리, 도큐멘테이션 적략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민간기록관리를 수행합니다. 마찬가치로 지방의 사무는 지방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법체계상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평가론을 통해 배운 외국 사례, 그리고 지방행정제도를 생각한다면 지방정부인 지자체의 민간기록관리는 해당 지자체 기록관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각 기관의 전문요원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관 업무가 그 존재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니즈를 이끌어 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반복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기록관의 업무가 내부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부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처리과와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일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예산을 적절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일들은 먼저 겪은 지자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더욱 용이해 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조직 내 기록관 업무을 제대로 평가 받는다면 팀내 다른 직원에게 기록관리 업무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전문요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량과 보유량이 적은 경우라면 꼭 그 결과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기록물 보유량이 증가하면 기록연구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기록관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 받는다면 전문요원 2인 이상의 기관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기준인건비 등에서의 차이도 있고. 앞서 면적, 인구, 고유업무, 역점사무에 대한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록관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제대로 평가 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록연구사입니다.
기초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인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유형 중 임기제가 제일 많은 유형이 기초지자체입니다.
현재 약진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차제의 특징은 대체로 해당 기관의 전문요원이 정규직인 지방기록연구사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임기제 전문요원이 있는 기관이 성과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제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기관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다양한 문제와 연관 됩니다. 비정규직으로의 조직내 입지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기관 중 특정 기관은 이직이 잦은 기관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전문요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록관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위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등 국가직 기록연구사 채용 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무필기 방식으로 채용 합니다. 국가직의 경우 법 제28조제2항의 2호에 따라 채용 시 서류+(면접 또는 실기)만으로 채용합니다.
반면 지자체는 지방기록연구사 채용 시 경력경쟁채용이지만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2024년 제6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지방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입니다.
고흥(2), 강진(1), 무안(1), 완도(1)에 배치될 기록연구사 5명을 채용하는 공고인데, 필기시험이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든 모두들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선순환을 통해 파이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고 기대 합니다.
1) 각 지자체에서 무필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
2) 정규직 기록연구사 배치기관의 증가 및 기록관의 성장
3) 기록연구사 2인 이상의 기관 증가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행정, 기록관의 미래
기록관리 업무 중 시민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특히 민간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눈을 뜬 기록관리 외 분야에서는 그 업무를 가져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시민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 사무는 소위 표가 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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