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실 청사에 포장되어 있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대통령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올 연말에야 대통령기록물인지 판단/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보도 중 핵심 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 "김여사 받은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 보관"(연합뉴스 ’24.07.01.)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건영 “‘김건희 명품백’ 제때 대통령기록물 지정 안 돼, 현행법 위반”(경향신문 ’24.07.01.)
윤건영 “대통령 회의 기록 않는다는 김태효 변명, 신뢰할 수 없어”(경향신문 ’24.07.02.)
'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 된 이유는? 대통령기록물 현황 봤더니‥(mbc ’24.07.02.)
'명품백' 보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 판단을 왜 연말로 미루나(한국일보 ’24.07.03.)
포장도 뜯지 않은 명품백‥비공개가 국익?(mbc ’24.07.03.)
기타 지난 주의 기록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양 논란 되풀이되는 정상회담 동물 선물(주간동아 ’24.07.01.)
[문화를 만드는 사진]동네기록관 5년의 발자취(충청매일 ’24.07.02.)
“대통령기록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내일신문 ’24.07.03.)
무안의 마을조사와 글로컬(전남매일 ’24.07.02.)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추진(디스커버리뉴스 ’24.07.03.)
롯데중앙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발행(헤럴드경제 ’24.07.04.)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