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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등교육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할까?

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2026.10.02 | 조회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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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RNR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과 사회 뉴스편집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선생입니다. 지지난주 기록과 사회 뉴스편집을 하던 중 고등교육법 개정 소식을 다루면서, 법 개정 이후 대학기록관리에 대한 변화에 대해 예상되는 상황이나 걱정들에 대한 고민들을 뉴스편집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지켜보시던 SST님께서 뉴스편집진이자 대학에서 근무중이신 RNR님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고 독자들에게도 생각을 공유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주셨고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해 대화의 형식으로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선생 : 먼저 저는 기록관련 업무 4년차이지만, 이전에 7년정도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어째서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기록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이직과 전업을 했는지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대학에서 치러지는 각종업무를 추진하는데 근무하던 곳이 공립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없었고 "증거력이 있는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다가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어찌저찌하여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답변드리곤합니다. 

 

RNR : 안녕하세요? 석사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 근무하여 벌써 2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 기록관리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석사를 졸업할 무렵이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학에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채용이 증가하던 시기였어요. 대학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하고 경력을 쌓아 이직을 하기에 너무 좋은 발판이 될 거 같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보니 이 분야에도 애정이 쌓이더군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 의안번호211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연월일:2026.9.8.)

▶ 현재 이 발의안은 9월 9일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1183)
(출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1183)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이 대학기록관리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변화를 줄 것인가?

 

김선생 : 저는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이 대학기록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것이라 기대해요. 대학뿐아니라 각 교육기관별(초,중,고)로 직면한 어려움이 바로 "학령기 인구 감소"예요. 그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대+국립대 혹은 국립대+사립대가 통합 성공을 이룬 경우가 있기도 하고, 국립대+국립대 간 통합에 실패 혹은 내홍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변화없이 쭉 운영이 되든, 통폐합이 추진되든 대학 기록은 잘 관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학에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가 되지않거나 혹은 담당자(전문요원)이 온전히 대학기록관리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이러한 상황에 이번 법개정은 "인식개선"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RNR :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대학 기록관리 현장의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기록물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만약 개정법률안처럼 교육부가 직접 대학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점검하기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나 각종 재정지원 사업 평가 항목에 기록물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연계할 수도 있겠지요. 이는 기존 국가기록원의 권고 중심의 관리 방식보다 사립대학의 법령 준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해서 기록관리기관보다 실질적인 기록관리 체계 개선보다 서류상 행정절차나 요식행위 점검 위주의 지도 감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더라도, 기관에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기록관리 실행 계획이 없디면 단순 폐기를 위한 전문요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결국 기관에서의 기록관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록관리 자체가 실적 위주의 업무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생 : 말씀해주시는 것 처럼 평가에 기록물관리 영역을 지표로 넣는다면, 교육부가 모호한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대학에 실적제출을 하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동안 교육부가 공립과 사립, 4년제와 전문대를 평가해오면서, 각 대학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를 설정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평가지표에 대한 확정이전 권역별 의견조회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정하더라구요. 평가지표에 기록물관리 영역이 추가된다면, 제 예상에는 전문요원을 배치(채용)했는가, 그 전문요원이 그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의 기록물관리 규정(학칙, 시행세칙 개정여부 및 기록물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가, 대학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어떻게 정하고있고 어떤절차를 통해 개정하고 실제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거 자체가 대학전체에 기록관리 업무 영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각 대학별로 이루어지던 업무가 좀더 일관되게 정리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대학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어떤 식으로 대응할것인가?

 

김선생 : 대학에서 기록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해보진 않았으나, (교무, 기획)업무를 하던 담당자 입장에서 보자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은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 대학기록관리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개정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 같습니다. 

 

RNR :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이 기록관리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대학에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대학에서는 정말 많은 기록이 생산됩니다. 학생기록, 대학 행정기록, 교원생산기록 등 그 중 행정기록은 전문요원이 배치된다면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생기록은 정말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ㅎㅎ 대학 보존기간 준칙에는  '성적관리'에 해당하는 원본기록물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준칙에서 정하는 답안지가 문서 기록에만 해당해서 한동안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체육학과의 경우 실기를 보는데, '성적에 영향을 주는 원본 기록물을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문제였죠.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기록물관리기준표(분류기준표)를 만들 때 경험하셨을 거 같아요. 보존기간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할 때, 따져물을 때, 이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할지를요. 이는 국가기록원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교육부가 대학의 기록관리를 지원해준다면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촘촘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김선생 : 체계잡는 데에 고생많으셨겠네요. 사실 앞으로 대학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더 채용할지,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확실하게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여 기록관리업무를 하게 되었지만, 몇몇 타대학의 경우 교육행정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학원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혹은 대학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단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록물관리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대학에서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일수도, 혹은 기록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서 일수도)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대학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록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원부터 채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타 대학 교원채용 담당자에게 채용 탈락한 지원자가 본인 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담당자는 채용이 끝나고 바로 탈락자들 서류를 깔끔하게(!!!) 폐기해버렸다고해요. 애시당초 채용지원서 받을때 탈락 후 서류반환신청서를 둘 생각도 못했고요. 빨리 채용 해내자 하는 의욕이 앞선거죠. 결국 채용에서 탈락한 분이 (안그래도 떨어져서 기분이 안좋으셨을테고) 본인 지원서류 무단폐기했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나셔서 문제제기를 매섭게 하셨고, 대학쪽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고소고발까지 진행되고, 당시 검찰조사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후 그 대학은 (규모가 크지 않은)사립대학임에도 기록관리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그 목적은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폐기를 목적에 둔 채용이었음에도 막상 폐기까지 가기 위해 관련규정 제정,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등 촘촘한 업무추진이 진행되다보니 처음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셨다고 들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닐까요?

 

RNR : 동의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기록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개인정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록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원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 기록관리의 체계가 잡힐 거예요.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선 좀 더 강력히 제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인 거 같아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연간 2만 건 이상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전문요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대학들을 포함한 기관이 이 조항을 알고도 기록물관리 단일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예산부족 등의 여러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 문제로 문서고의 항온항습기도 없는 대학도 많다고 들었어요. 교육부가 대학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까요?

추가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대학의 사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최근에 모 대학의 한 직원이 노후를 위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했지만 기록관리 업무를 하고싶지 않아해서 대학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 직원은 단순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그것이 본인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문요원이 기관에 배치되는건 1차적인거고 2차적인 문제는 전문요원이 얼마나 아키비스트 소명의식을 갖고 있느냐, 기관의 기록에 대해 얼마나 관심있느냐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기치관이 한 기관의 기록문화를 만들어나가기도 하니까요.

 

김선생 : (제 생각이 맞을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마치 행정안전부와 대학 사이에 교육부라는 "업무경험도 많고 재정능력도 있는" 감독자이자 관리자 그리고 조력자를 두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대학기록물 관리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보존서고 확보와 환경구축을 하게 하고 전담인력을 두게만 하더라도 대학기록관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3. 교육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학기록관리를 하게 될까?

 

김선생 : 사실 대학입장에선 각종 평가로 지원금, 사업비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기록관리를 하는 주체가 국가기록원이지만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원이 다 관리하는데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전국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더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생산현황통보만 해도 지자체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승격된 기관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현황 통보를 할 의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권한있는 교육부가 나서준다면 대학에서는 보다 더 기록관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RNR : 대학이 기록관리를 단순 부수적 업무가 아닌 필수 행정 역량으로 받아들이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기록원에서 교육부로 관리 주체만 변화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지표를 수립한다면 기록관리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각종 국고 지원사업의 정량, 정성 평가 항목에 기록관리 항목을 포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장 이행력이 대폭 상승할것이고, 다양한 대학에서 기록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교육부의 기록관리 전문성이 부재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정책 및 재정 지원 전문 기관이지만 기록관리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에서 대학의 기록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록관리가 단순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 도구로 변질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선생 :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학에서 기관인증평가나 대학기본역량평가 등 각종 평가 치를때, 지표에 "특정업무에 대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있는가" 혹은 "그 직원이 전담하여 만든 실적이 무엇인가"를 설정해두어서 자연스럽게 채용이 진행된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보건실 운영을 위한 간호직 채용이라든지, 상담실 운영을 위한 심리상담사 채용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대학기록관리의 감독 및 관리방법으로 평가지표에 전담직원 배치나 업무실적에 대해 확인하는 지표를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록연구사"를 추가 채용하고 그 기록연구사(들)가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교육부의 대학기록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꼭 평가가 아니라도, 다른 관리방법 중 하나로는 "통계"활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대학알리미"와 "고등교육통계"라는 통계시스템을 통해 대학운영의 현황이나 적정성을 객관적 숫자로 정보공개하고 있어요. 대학에서의 재학생 숫자 대비 교원의 숫자로 교육운영에 적절한지, 혹은 자퇴생이나 취업 및 편입생이 몇명정도 되는지. 학비는 얼마인지 등을 공시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 통계프로그램 방식을 활용해서 국내 국가기록관리도 이렇게 통계입력하게 하고 일반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도 국가기록관리 방식에 유용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가령 대학교의 경우, 대학알리미나 고등교육통계프로그램에 해당 대학에 기록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숫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채용형태의 여부에 대한 정보부터 상하반기 중에 30년 이상 기록물 이관이 몇번 진행됐는지, 폐기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입력만해도 굉장히 유용할 것같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통계입력을 해보자고 말하냐고 제 아이디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ㅠ)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운영정보를 지표에 따라 공개 운영)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운영정보를 지표에 따라 공개 운영)

 

RNR : 통계 공시 방법을 활용하면 대학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보다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고등교육통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대학에서는 여러 항목들을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대학알리미로 공시하고 있어요. 그 중 개인정보 수준진단 항목이 있는데요. 1년동안 수행한 개인정보 업무를 교육부에서 1차로 확인하여 수준진단이라는 항목으로 결과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기록원에서 각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를 시행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거죠. 교육부에서 대학의 기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를 사립대까지 확장하는 것도 현재 부족한 대학 기록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024년 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에 없었지만, 2025년 기록관리 평가 계획에는 국공립대학교 42개 기관이 포함되었어요. 기록관리 평가에는 기관 유형별 평가지표와 각 배점이 들어있는데,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를 수행하면서 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인식이 발전할 수 있을 거 같더군요. 평가 결과가 선생님께서 언급한 대학알리미(정보공시)에 연계된다면 기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도 중요하게 여길거라 생각해요. 

 

 

  4. 과연 국가기록원이 대학기록관리컨설팅으로 대학기록관리에 개선을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을까?

 

김선생 : 사실 국가기록원이 대학기록관리컨설팅을 하는 것 만으로 대학기록관리 개선을 온전히 다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에서의 기록물 특성을 국가기록원이 다~ 잘~ 모르잖아요? 대학(각종협의회 등)은 이미 업무추진 개선을 위해 담당자들 대상으로 1년에 몇번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전국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현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청취하는 기회가 그때이지요. (보통 워크숍이나 교육일정이 2박3일이 많아요. 해가 떴을때 교육을 듣다가, 해가 지면 편하게 직원들끼리 모여서 업무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 기회에 나온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다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지속해요. 전국적으로 교직원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교육부 직원들이 방문하셔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해주시가도 하고요. 또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부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했으니 각 대학에서 어떻게 따라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존에 이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성공적인 대학기록관리컨설팅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와의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RNR : 선생님의 의견대로 교육부라는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과 현장 교직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대학의 기록관리가 발전할 거 같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국가기록원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기존의 대학 기록관리 컨설팅을 교육부와 협력하여 3자 협력 체제가 전제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체계 구축은 어렵겠지만 교육부가 대학의 기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고 가정해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 질 관리 등을 위해 대학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배치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기록관리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를 잘하려고,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을 독려하고, 무단 폐기를 막고, 잘 보존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잘 대응하고, 서비스하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기록관리전문요원 채용이라면 두 손 들어 환영이지만 단순 법에서 정한 폐기 요건에 전문요원 자격 취득 독려라면 오히려 기관에 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지원체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부의 사람들의 기록의식과 문화를 함께 성장시키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위한 행정적인 업무 중 1개가 될 뿐이니까요. 

 

김선생 : 제가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깜짝 놀랄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다수의 행정직이든 소수직렬이든) 직원분들이 기록에 관해서 인식과 인지가 생각보다 높으시더라구요. 기록관리기준표나 단위과제 보존기간에 대해 문의하시는 직원분들 질문 수준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마 임용후 신규교육이나 때때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기록관련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만든 기록(공문서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폐기, 보존, 정보공개 등)되는지 배우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원만으로는 분명 대학기록관리가 잘 될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기록물 생산자이자 업무 담당자인 직원들 대상 교육 등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며,

 

김선생 : 솔직히 고등교육법 제11조의6(기록물 관리)가 신설된다고 해서, 대학기록관리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금 대학에서 근무중인 기록연구사 분들이나 기록관리 담당직원분들이 느끼기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냉소적으로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번 법 개정이 분명 대학기록관리 제도가 개선되고 업무운영 질이 나아지고 적어도 인식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시작이 되리라 기대해요. 국가기록원이 국가 전체의 기록관리, 감독과 지원의 역할을 하되 교육부가 대학, 교육기관(교육청)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최종 국가기록원에 현황과 실적을 제출하는 중간역할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RNR : 이번 법 개정이 대학 기록관리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단순 폐기를 위해 단기직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곳이 많아요. 기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민주화된 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많고, 기관장이나 내부 고위직들의 생각과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교육부에서 대학의 기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냥 예산지원, 전문요원 채용 강제의 단순한 문제 말고 기관 내부의 기록관리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을 가지고 꽤 많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개인적)생각과 현직에서 대학기록관리를 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생각은 어떠할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 9. 29.(화)에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공공기록물 시행규칙 개정 알림 및 개정관련 설명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질의에 "공공기록물법은 행안위 소관이고  고등교육법은 고등위 소관이라 담당은 다르지만 기관의견을 제출한 상황임. 향후 어떻게 될지 국가기록원에서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각급 대학에 기록관리 자율권을 주는게 맞지않을까 생각함"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로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견남겨주십쇼. 해당 설문조사는 1달간(발행일 기준) 진행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는 다시 후속편으로 공개해드리고자합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링크>> 

https://naver.me/GKIL3L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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