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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라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24.09.10 | 조회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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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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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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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기록공동체는 몇 년 전과 같이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에 의문점도 생기기 시작했고 (기록과 사회 다음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 https://maily.so/archivenews/posts/2cdb6a54) 법률 개정을 준비하면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이 없었다는 과정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학회와 협회에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는 막연히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가기록원을 비판하기도 한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최근 몇 년간 가장 기록공동체가 한 가지 주제로 가장 분주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률 개정()이다.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법령 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이번 개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기록관리법 개정에 대한 기록공동체 전반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기록공동체는 기록관리법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는 것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 현장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 기술적 변화에 언제나 뒤처진 법제도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우린 아직 이 어떻게라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본적이 없다. 언제나 막연히 문제점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적은 없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번이 그 어떻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작점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기록관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과 사회에서 추진하는 오픈 세미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말하다는 기록관리법 더 나아가 기록관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엄청 진지하고 세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시작점으로 기록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논의 또한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후에는 학계, 산업계, 기록관리 현장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서 기본법 체계로의 전환, 기록관리 업무 개선, 민간기록관리를 위한 정책 설계, 기록관리 영역의 확장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다보면 빠르지는 않지만 국가유산법처럼 우리도 언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기록관리제도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법개정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법사위, 행안위 등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되는 과정이 남았다. 몇 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기록공동체는 이번을 기회로 새로운 기록관리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기회는 우연히 오기도 하고, 우연히 가기도 한다. 우연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연 속에서 실망하게도 된다. 어찌보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우연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위해 함께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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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EaN의 프로필 이미지

    rEdbEaN

    0
    3 months 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기록원이 쏘아올린 공, 기록학계에서 전략적으로 기회를 잘 살렸음 좋겠습니다.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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