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한 목소리로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추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6호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는 입장문에서 ‘2006년 전면 개정 이후의 기록관리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소통 부재,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인식을 하고,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통한 기록문화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2024.09.30.) https://archivist0.tistory.com/1995
이때쯤 필자도 ‘기록과 사회’에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또 하나의 의견’이라는 글로 개인의견을 제시하면서 공공기록물법 개정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를 표하였다.
- 기록과 사회 기고문(2024.09.12.) https://maily.so/archivenews/posts/l1zqe8nlz5x
당시 국가기록원은 입법예고 기한(2024.10.8.)을 앞둔 가운데, 기록관리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의견 공문을 접수 받고, 교육청 등 일부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접수·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법예고 마감 이후, 국가기록원은 접수·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여 법제처 심사를 받았으며, 최근에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이 개정안(표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2.8. 사의) 임기 내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을 알 수 있다.
12월 11일에 필자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입수한 후, (비록 계엄 이슈로 다른 사안으로 바쁜 기록관리 현장이겠지만) 기록관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 관련하여 기록관리 공동체와 빠르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법제처 심사 전 버전과 심사 후 버전을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표 형태로 요약 정리하였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오타 등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감안해주세요.)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신구대비표(요약정리) https://drive.google.com/file/d/1Tje5KTJj__PWAtYSbKHK86a38cKnugJs/view?usp=drivesdk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 법률안(법제처 심사 완료) 中 제안이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이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준공공기관에 대한 조문 삭제, 기록관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 대신 기관 내 열람 및 제공으로의 변경, 기록물평가심의회 민간전문가 위원 구성요건 변경,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대상 및 충족요건 변경, 각급학교 등의 특수기록물 관리업무에 대한 예외 추가 등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제처 심사 전 버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조문(영구기록물관리기관 명칭 변경, 기록물관리시행계획 수립, 교육기관 위탁 가능, 공공기록물 고의 멸실 벌칙 추가 등)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개월간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둘러싼 기록관리계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입법 예고 마감 이후, 국가기록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은 앞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차원에서 봐야 하는 큰 문제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이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 국회 의결 및 공포 등을 거쳐야 하는 험난한(?)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공공기록물법 개정이 순풍을 달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법 개정 관련하여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할지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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