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29.의 공공기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기록 커뮤니티 다수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전문직 상당수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해들었다. 범위도 상당하여 의외였던데다가, 그 완성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9. 12.의 오픈 세미나와 9. 28.의 긴급토론회 참여자가 상당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즉자적 대응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제대로 된 공공기록물법 개정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최근의 법제 관련 추진사항, 그 중에서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어온 공공기록물법 개정 관련 추진사항을 이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22. 7.경~12.경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정책부장을 단장, 기록관리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운영한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 성과물을 검토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하여 TF의 기록을 공유한다. 필자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공유 위치는 이 글의 말미 참조.)
둘째, 2023. 1.경~12.경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운영되었던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 성과물을 검토해야 하겠다.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는 '기록관리 법령 개선 필요 사항 검토 보고(요약)' 말미에 '향후 추진일정'으로 "고도화 TF에서 분과별로 논의 가능토록 자료 공유'라고 기재하고 '기록관리 법령 개선 TF 검토과제'와 '고도화 TF 분과'를 매핑한 표를 붙임으로 첨부했다.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에서의 후속 논의를 예정한 것이다.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는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전략' 보고서에서 법령 정비 관련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개별 과제별로 법령 정비 관련 사항을 서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가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의 성과물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단적인 사례가 19~23쪽 '디지털 중심 기록관리를 위한 현황 및 필요성' 부분이다.)
그렇다면,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 및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의 성과물과 이번 입법예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다고 필자는 파악했다.
그렇다면,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 및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의 성과물은 향후 기록 커뮤니티가 공공기록물법 개정 노력을 전개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가?
누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지는 못함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시기적으로 최근에, 그것도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서 정리한 것이 이 상태임을 파악하고, 또한 내용도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향후 개선 내용과 개선의 주체에 대한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전체는 아니더라고 관심부분이나 관련부분만이라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겠다.
함께 검토합시다.
■ 기록 공유 위치 : 아래 바로가기 클릭 바랍니다. (필자 블로그 포스트로 연결)
○ 2022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법령 개선 추진 TF'
- 위에서 공유한 기록의 내려받기, 주요 목차, 입수 과정 등 설명 바로가기
○ 2023년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
-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 위원 구성 및 운영 경과, 2023. 12. 바로가기
-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T/F, 국가기록관리 고도화 전략, 2023. 1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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