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기록원이 참 바쁘다. 작년 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기록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 법률 개정안과 별개로 지난 2월 26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통합관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절차의 유연화를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26년 예산 수립과 관련된 과제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라고 개정이유를 밝혔으며, 시행규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과 신·구 조문은 아래와 같다.
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비치기록물 지정 등을 위한 절차 강화
②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문화
④ 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절차 마련
⑤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지정·해제 절차 정비
⑥ 보존기간 책정기준 완화
⑦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
⑧ 전자기록물 이관 방식 변경 등
⑨ 웹기록물 수집·관리 등 절차 명시
⑩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시기와 방식 변경
⑪ 보존기록물 상태 검사 우선순위 설정 근거 마련
⑫ 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변경
2.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②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
③ 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
④ 기록물 복원 절차 기록화
⑤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파일과 제개정 이유서 파일은 아래 주소(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9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02.2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9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02.26.)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suyeon28@korea.kr
- (팩스) 042-47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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