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 없는 범위 확대·기간 연장 대응법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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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택스매니지먼트

안녕하세요! 강남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입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부터 가업승계·국제조세까지, 분야별 특화 전문 세무사가 함께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행된 블로그 글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될 세무 인사이트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기간 연장 대응법, 이어서 국세청 AI 선정 기준, 과세전적부심사 성공 사례,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비교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 조사범위 확대·기간 연장, 법정 사유 없으면 거부 가능

✅ 국세청 AI가 점수화하는 신고성실도 지표 10가지

✅ 과세예고 4억 3천만원, 과세전적부심사로 전액 취소

✅ 연부연납 가산금 연 3.1%, 담보 종류별 비용 비교

 

 


📋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 확대·기간연장 통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 납세자보호담당관 활용법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조사범위 확대나 기간 연장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조사 대상에 다른 사업연도가 추가되거나 조사 종료 일정이 늦춰지면, 통지서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협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은 조사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조사범위 확대를, 제81조의8은 조사기간 연장을 별도로 규정하며, 각각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관서장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중 2022사업연도까지 추가하는 것은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며, 이때 통지서에는 변경 사유와 대상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연도 자료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범위가 정식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 조사 대상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① 변경 사유의 구체성, ② 추가된 사업연도·세목, ③ 승인·심의 절차 이행 여부, ④ 서면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당한 통지라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조사범위 확대가 허용되는 법정 사유 ✅ 조사기��� 연장 횟수·일수 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의 요청 방법과 기한을 실무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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