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융투자득세'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4년 간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폐지해야 해" vs "폐지하면 안 돼" 하고 끊임없이 끌어오던 논의가 최근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고 밝히며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의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3. 금투세 폐지 장점
4. 금투세 폐지 단점
💭 1. 금융투자소득세란 ?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고 있어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어요.
💭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금융투자 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루어진 것인데요.
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 속에 있던 금투세가 지난 4일,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고 밝히며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투세는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어요.
💭 3. 금투세 폐지 장점
그렇다면 금융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당위성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나 근로가 아닌 투자를 불로솓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투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둘째, 세수 증가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세수가 증가해 나라살림이 풍족해질 수 있어요.
셋째, 부자 감세를 막아 형평성 부여
이렇게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분야에 세금을 폐지하는 건 부자 감세를 부추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 4. 금투세 폐지 단점
그렇다면 금융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국내 주식자금의 해외 이탈
만약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투자금이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거예요.
둘째,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약화
지금의 해외이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금의 유동성이 없어 하락한 국내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킬거예요. 실제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국내 주가가 곤두박치자 철회한 사례들도 있어요.
셋째, 터무니 없이 낮은 비과세 기준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금투세 대상이에요. 즉, 금투세 비과세 기준은 5천만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도 금투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작성인 : 최혜원
편집자 : 정준우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