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ISA, IRP 비교정리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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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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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소개

IMA는 올해말~내년초 최초 등장 예정인 금융상품입니다. ISA, IRP 제도를 개선한다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IMA, ISA, IRP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연말연시 재테크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IMA(종합투자계좌)

| 개념 |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받아 기업금융 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계좌형 상품입니다. 은행이 우리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이를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 특징 |

예금이 원금보장에 수익률(이자율) 2%를 내년에 반드시 지급해주는 상품이라면, IMA는 원금보장에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을 수 있지만, 0%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직접 만기 원금 지급을 확약하기에 안정적입니다. 단,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안정적 원금보장을 위해 국내에서 가장 자본규모가 큰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만기 원금 지급 확약"이기에 "만기 전" 해지하면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 개념 |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 금융상품 투자용 계좌입니다. IRP도 이와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개인의 퇴직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ISA, IRP 특징 : 세금혜택 |

예금으로 이자 300만원을 벌고, 주식으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원래 3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냅니다. 하지만 ISA계좌에 예금과 주식을 담아두었다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SA에 있는 여러 투자상품에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산하여 순이익(이자수익 300-주식손실 10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직장인 대상)까지 세금을 비과세하기 때문입니다(초과분은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IRP계좌에는 돈을 넣기만 해도 세액공제(세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 납입시 50~60만원 정도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투자상품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고 이때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젊을 때 근로소득세율이 높을 때(10% 이상)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낮은 세율로 내는 것입니다.

 


 

🔍 이금공의 View

단점도 함께 생각하세요

IMA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는 자금이 묶여있어야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은행통장보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인출도 일부 제한되며 해외주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IRP 역시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55세 이전) 인출이 제한되고 페널티도 있으며, 고위험 상품이 없거나 있어도 투자 가능한도가 70%로 제한된다는 점이 투자성향이 높고 적극적인 분께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키워드 정리

  • 세액공제 : 내가 내야 할 세금 금액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 연말정산 이후 환급.
  • 비과세 : 세금을 내지 않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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