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슈 소개
요즘 환율을 둘러싼 우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학개미'들을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여론 역시 다소 냉랭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내놓은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란?
| 대상 |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6년 1분기 복귀 시 100% 감면,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22%? 깎아 줄게 |
예를 들어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에 3천만 원의 원금을 투자한 상태이고 RIA 제도 이후 이를 5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매매 차익은 2천만원입니다.
현재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돼 약 3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26년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를 통해 매도한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정확히 1년일지, 국내주식을 얼마나 매수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 이 세금은 전액 혹은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26년에 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7년 5월에 국세청 신고 시 감면 혜택 적용)
② 사용법 : ISA와 닮은 RIA
증권사 상품이 출시되면(내년 초 예정),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국내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와 사용법이 비슷합니다. 즉, 기존 계좌에서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금공의 View
✓ 3가지 주의사항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통해 이번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RIA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기존의 주식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을 판 양도세는 과세될 것이니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후에 팔아야 한다는 점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좌 간에 주식을 이체(대체, 또는 출고라고 하더군요)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판 금액이 얼마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보려면 평가이익을 많이 본 종목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에서 아직 큰 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해외주식을 단순히 RIA 계좌에서 매도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고, 국내주식/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IA 계좌 세금 혜택을 통해 마련한 (세금이 면제된) 목돈을 바로 내 집 마련에 보태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게 추진된 제도여서 현재 단계에서는 불확실한 부분과 제도적 허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용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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