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 여파는?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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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소개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실거주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수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

원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세부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만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주택을 교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까지 연쇄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2.5.10일부터 '26.5.9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들이 원활하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거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 더이상은 NEVER |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연장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26.5.9일을 기점으로 마침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유예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여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연장으로 인해 시장에 퍼진 '결국 또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차단하여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 유예 종료를 공식화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있는 주택은 나가있어.. 팔리고 싶으면

 | 토허제 유예 대상 주택 |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좀 더 잘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금 외에 다른 정책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 중인 주택도 원활하게 매도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26.2.12)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1채가 있고 다른 주택들은 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매수자가 즉시 입주해야 하는 기존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가 불가능하여 매도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유예 기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늦어도 '28.2.11일(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 이금공의 View

공부할 절호의 찬스

민간 임대 공급이 점점 줄어서 임대차 시장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매매 시장 상승을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고, 투자 목적 수요는 사라질 테니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이번 정책으로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관찰하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나름의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사이트가 맞으면 맞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래야만 다음 기회가 찾아왔을 때,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키워드 정리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 금융 규제 및 세금 규제가 적용.
  • 토지거래허가제도 :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받아 주택 취득이 가능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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