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인하랑입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AI와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하나의 콘텐츠로 길게 엮어내는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는 특히 한국에서 마케팅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부터 기존 음악 플랫폼(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뮤직)외에도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서 음악을 접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많이 달라졌죠.
음악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만 만들어 업로드 하는 플레이리스트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생겼고, 브랜드사들도 플레이리스트 콘텐츠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녹여내는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음악과 영상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는 아직도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레이리스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AI로 만드는 플레이리스트의 시작
AI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해 가면서, 음악을 생성해낼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SUNO, UDIO, MIXAUDIO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죠. 기술적으로 AI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AI음악생성 플랫폼들의 콘텐츠 생성 품질도 꽤 자연스러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왜 AI로 생성된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꽤 간단합니다. 저작권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죠.
AI음악 생성 이전에 플레이리스트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리 맛깔나게 음악을 모아 큐레이션을 해도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수익화 할 수 없었어요. 원곡자가 있고, 원곡자의 곡을 엮어 만든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별도로 라이선스를 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게끔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꽤 자주, 업로드한 콘텐츠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엮어 낸 어느 음원 중 하나가 원곡자와 유튜브 간의 계약 상 UGC 콘텐츠 활용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인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곡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 업로드 > 테이크다운 > 문제가 되는 음원 편집 > 재업로드 의 수순을 밟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신기함을 넘어선 불쾌한 골짜기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산뜻한 것 같았던 AI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AI로 생성한 플레이리스트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어, 좋다!' 하고 듣다가 나중에 들으려고 유튜브 타임스탬프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곡 정보. 알고 보니 AI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는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콘텐츠들이 늘어갔죠.
그리고 점차 AI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 비슷한 스타일의 곡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인위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
- 기계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곡들이라 장시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 기교만 부리고 스토리가 없어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 작사,작곡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양산형으로 생성되어 만들어진 곡들이 많아 억지스럽다.
가 있죠.
물론 AI 음악으로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당연한 흐름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AI의 정교함을 신기해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주는 이질적인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브랜드 플레이리스트 활용이 어려운 이유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살짝 경험 상 말씀 드리자면, 위에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플레이리스트 활용에 음원이 허가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수익화에 있어요. 음악이 들어간 영상에서 수익화가 나면 보통은 쓰인 한 음원에 대한 수익이 정산 되는데, 플레이리스트의 형태와 같이 음악이 여러 개 들어간 콘텐츠의 경우 하나의 영상에 최소 10개 이상의 음원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 영상 하나에서 발생한 수익이 1/N으로 더 잘게 나눠지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또 색다르게 플레이리스트를 마케팅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지점에 파인하랑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해당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브랜드(B2B)로만 한정해 두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및 계약에 대한 조율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노출하는 B2C의 채널링을 활용할 경우에는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목차를 나열하면서도 브랜드 온드미디어 채널 내에서 기능적인 Playlist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개별 곡 감상이 가능하도록 아티스트 콘텐츠로 연계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 플레이리스트 마케팅을 중점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여러 기획 및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파인하랑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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