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머커스 일반

곧 미국 세관의 'Section 321' 규정의 전면 시행이 시작됩니다.

2025년 1월 11일부터 이전과는 다른 강도의 통관정책이 적용될 예정

2024.12.17 | 조회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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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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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의 글로벌 이커머스

글로벌 이커머스 경력 15년, 그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 출처 : 미국 CBP )
( 출처 : 미국 CBP )

 

많은 한국의 제조사, 브랜드사 또는 리테일 셀러들이 미국으로 제품(상품)을 배송하거나, 미국 풀필먼트 창고에 입고하기 위해 배송할 때 신고금액을 $800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2025년 1월 11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이 'Section 321'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7월에 이에 대한 발표는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운송 방식에 걸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CBP시스템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ection 321' 규정의 전면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Section 321' 개요

 

📌 'Section 321'이란 무엇인가?

Section 321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관리하는 규정으로, 미화 $800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Section 321' 규정의 역사적 배경

Section 321은 미국 관세법(U.S. Tariff Act of 1930)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소규모 개인 거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의회가 'de minimis'(관세 면제 기준)를 기존의 $200에서 $80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규정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이커머스와 크로스보더 물류가 성장하는 배경 속에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Section 321은 개인 뿐만 아니라 B2C와 B2B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히 해외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Section 321의 핵심

  1. 관세 및 세금 면제
  • 단일 배송물품의 가치가 $800 이하일 경우, 해당 물품은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 및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이로 인해 소규모 물품 수입이 더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간소화된 수입절차

  • CBP는 Section 321 배송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제공합니다.
  • 이커머스 셀러는 복잡한 통관 서류 작업을 줄이고, 더 빠르게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제한사항

  • 배송물품의 가치가 $800를 초과하면 Section 321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규제 대상 품목(예: FDA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 특정 약품 등)은 Section 321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하루에 동일 수취인(Consignee)에게 너무 많은 배송을 보내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Section 321' 적용 기준  

Section 321을 활용하려면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규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불법적인 수입이나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송물품 공정가치 : $800 이하

Section 321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단일 배송물품의 가치가 미화 $80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단일 배송물품(single shipment)은 하나의 배송 건으로 간주되는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수취인(consignee)에게 보내지는 물품이라면 한 건의 배송물품으로 처리됩니다.
  • $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Section 3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수입 규정에 따라 관세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대상 품목 및 예외 사항

Section 321은 대부분의 소비재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은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가능한 품목

  • 의류, 액세서리, 전자제품, 가구, 장난감 등 일반 소비재.
  • 관세 면제 금액($800 이하)을 충족하는 상품.

적용 제외 품목

다음과 같은 품목은 Section 32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FDA 또는 USDA 규제 품목 (예 : 의약품, 의료기가, 일부 식품 및 음료)
  2. 알코올 및 담배 제품 (전자담배 및 관련 액체 포함)
  3. 대량 구매 물품 : 대량 구매 물품을 분할 배송하여 $800 기준을 회피하려는 경우, CBP가 관련 규정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발송 빈도 제한

Section 321은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동일한 수취인(consignee)에게 1건의 배송만 허용합니다.

  • 동일한 날, 동일 수취인에게 두 건 이상의 배송을 보내는 경우, CBP는 이를 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피하려면, 각 배송이 독립적인 발송 건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명확한 분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배송 정보 제공

Section 321을 활용하려면 정확하고 완전한 배송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CBP가 각 배송물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수 정보

  1. 수취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2. 송장(invoice) 내용 : 세부 상품명, 상품 가치, 발송자 및 수취인 정보
  3.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4. 추적 정보 : 배송 상태 확인을 위한 운송장 번호

 

📌 분할 배송 방지

$800를 초과하는 물품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배송하여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CBP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CBP는 분할 배송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따라서 $800 이상의 고가 물품은 Section 321이 아닌 일반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Section 321' 규정 위배시 조치

이 규정을 위배할 경우 입항 거부 또는 강제 화물보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반복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향후 모든 통관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제 '정식 통관'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혹시 그 동안 'Section 321' 규정을 오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바로잡고 '정식 통관'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IOR (Importer of Record)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미국내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들지만 IOR을 대행해주는 Agent들도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배송사에서 NRI (Non-Resident Importer) 등록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NRI를 Foreing IOR이라고도 부르며, 이 경우에는 CBP Form 5106을 작성해야 하고, 미국 세관으로부터 CAIN (Customs Assigned Import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입 시 부대 서류로 사용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FTA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국 정부는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되면 해당 수입건에 대해 특혜세율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서 또는 낮은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정에 맞는 라벨링 

화장품, 식품은 특히, 라벨링 규정이 까다로운데 FDA 규정에 맞춰 패키지에 대한 라벨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세관의 통관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 라벨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2025년도부터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환경이 더욱 터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임스의 글로벌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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