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노후도] 오래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후도 못 넘으면 사업자체가 불가

2026.05.04 | 조회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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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재개발에 대해 물어볼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동네는 너무 낡아서 당연히 재개발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의 노후함과 법이 요구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사업은 진행조차 할수 없죠.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엔 여러 사업들이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재개발을 투자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이해가 필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구요. 

 

노후도?

노후도는 정비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구역 내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 상태와 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법령상 노후 불량건축물에는 붕괴 위험이 있거나, 설비 마감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건축물, 구조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그리고 시,도조례가 정한 연한을 넘긴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부동산플래닛
출처: 부동산플래닛

*뒤에서 강조 드리겠지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얼마나 구역 안에 밀집해 있는지를 보는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각 재개발 사업마다 노후도가 다른데요, 이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신 조사를 토대로 만들었지만 누락된 사업방식이나 약간의 오차는 감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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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개발에서 왜 중요할까요?

재개발은 이미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후한 구역의 노후도를 깨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건물의 신축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건설업의 한 형태 입니다. (신축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고 설명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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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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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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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예정구역과 지정구역 정보를 중심으로, 재개발 관련 짧은 지식과 실전 노하우를 함께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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