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매도청구권] 동의 안해도 사업은 진행됩니다.

재건축 조합은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2026.03.30 | 조회 551 |
4
|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안녕하세요, 재개발한스푼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1주차로 재개발 관련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재개발한스푼은 그 어떤 재개발 투자자보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거 아시죠? 그 가치가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제는 '매도청구권'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은 수용, 보상에 가까운 개념이고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큰 원리에서 정비사업의 찬성vs반대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참조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동의율. 동의율 하지만 '그 남은 반대 분들은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거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동의 안 하면 사업 못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업은 일정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4/5 이상,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2/3 이상과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첨부 이미지

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는 내 동의 하나가 사업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표로 작용하는 것이 맞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개별 동의의 힘으로 사업을 좌우하는 구간이 아니라,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고, 이때부터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청구권이란?

매도청구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구독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4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 고마워요의 프로필 이미지

    고마워요

    0
    3달 전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ㄴ 답글 (1)
  • 미래의 프로필 이미지

    미래

    0
    3달 전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ㄴ 답글 (1)

다른 뉴스레터

© 2026 서울 재개발 한스푼

서울 재개발 예정구역과 지정구역 정보를 중심으로, 재개발 관련 짧은 지식과 실전 노하우를 함께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메일리 로고

도움말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채팅으로 문의하기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99, 5층 501-2-31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