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일뉴스

[공지] 베트남 (5/20~25)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정보(투표소 위치, 셔틀버스 등)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시, 빈즈엉, 다낭 투표소 정보

2025.05.23 | 조회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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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해외에서 투표)는 사전에 재외선거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 오래한 것과 무관합니다. 하기 선관위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했는지 여부 사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ova.nec.go.kr/ovi/aceptRsltSrchCondName.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1-1. 베트남 북부(하노이 및 하이퐁) 재외선거 투표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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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북부에서는 하기 일정으로 투표소 3곳이 운영됩니다.

1) 하노이 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동 3층

(5/20 화요일~25 일요일, 매일, 08시~17시)

2) 하노이 시 한국국제학교 1층 바다마루 꺼우저이 투표소

(5/24 토요일~25 일요일, 주말만, 08시~17시)

3) 하이퐁 시 썬플라워 인터내셔날 빌리지

(5/22 목요일~24 토요일, 한시적, 매일 08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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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때 한국 신분증 외에도 상기 베트남 신분증도 제시 가능합니다.(전부 여권번호와 국적, 사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


1-2. 하노이 대사관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이송용 셔틀버스 안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하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하노이)


*가끔 예상 장소에서 대기했으나 버스를 타지 못했다는 분들 계십니다. 혼자라서 불안하시거나 하면 상기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내가 어디 대기지점에서 현재 대기중이니 꼭 태우고 가달라'고 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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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베트남 남부(호치민시와 빈즈엉/빈증 성) 투표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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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에서는 하기 투표소 3곳이 운영됩니다.

1) 호치민시 1군 호치민총영사관 민원동 3층 재외투표소

(5/20 화요일~25 일요일, 매일, 08시~17시)

2) 호치민시 7군 한국국제학교 1층 푸미흥재외투표소

(5/23 금요일~25 일요일, 한시적, 08시~17시)

3) 빈즈엉 성 투더우못 시 빈증성 한인상공인협의회(코참) 7층 빈증성재외투표소

(5/22 목요일~24 토요일, 한시적, 08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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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2군 지역, 동나이 성, 빈즈엉(빈증)성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기 셔틀버스 노선 참고바랍니다.


3-1.베트남 중부(다낭 시) 투표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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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에서는 하기 투표소 1곳이 운영됩니다.

1)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

(5/20 화요일~25 일요일, 매일, 08시~17시)


4. 재외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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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주의점.

ㄱ)사전에 투표용지를 확인(특히 총선)하고 투표소 부근에 도착하면 일행에게 '누구 뽑으라고 했지?'같은 말을 했을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투표소에서는 말을 되도록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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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용지 모형

ㄴ) 본인도 모르게 선거나 후보 관련 단어를 언급하는 일도 있으니 주의.

예를 들어 조국, 영국 같은 경우 정치인이자 후보 이름이지만 다른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

그냥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큰 소리로 부르거나 질문을 시도하면 모두 긴장하는데, 상기와 같은 잘못된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관련 기소당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ㄷ) 투표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을 불러 제가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사유로든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저기요'하고 참관자들을 부르거나,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찍으면 되냐'라는 질의 자체도 하지 마십시요.

잘 못 기표하면 그냥 그대로 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의사와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엉터리로 추가 기표해서 무효표를 만드는 꼼수는 가능합니다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걸 권장할 입장도 아니니 확인하진 마십시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역시 불법이니 찢거나 하지는 마세요)

ㄹ) 투표 용지를 접으면 번질까봐 봉투에 돌돌 말아 넣고 봉투 봉인도 하지 않은 채 기표소를 나와서 타인에게 투표한 부분이 보여지는 경우.

진짜 고의로 찍자마자 꽉 비벼야 살짝 번지는 수준이므로 원래 찍었던 부분이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봉인 안하고 들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위험합니다.

ㅁ) 그 외, 오토바이를 타고온 경우 몸에 바디캠을 찬 채 와서 그대로 다니는 경우 꼭은 아니지만, 투표소 내 촬영 불가를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탈착하여 괜한 시비에 걸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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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자료 일부
선관위 홍보자료 일부

5. 그 외 재외선거 관련 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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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재원 같은 한시적 체류자들은 전부 국외부재자(해외여행자와 같음)취급이며,

재외선거인은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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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에 다른 국가 방문 일정이 있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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