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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탄력근로제 시행에 대해 논하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별해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면한 상황에서의 단기과제를 해결한 후에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 악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제를 달성한다면 장기적으로 1년 단위기간을 지향해야 한다.
핵심은 임금과 건강이다. 단순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 특정기간의 노동은 줄어들지만 나머지 기간은 그만큼 노동이 집중된다. 이때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간외근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주1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는 저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행해지는 노동이 제값을 못 받는 셈이다. 또한 특정기간 노동 집중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단위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동 집중 기간도 늘어난다. 가령 1.5개월 동안이 아닌 3개월 동안 주64시간 근로를 견뎌야 한다.
물론 거대3당의 합의로 6개월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의 단기적 과제는 6개월 하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합의이다. 3개월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산수당 계산비율을 현행 50%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임근 수준이 과거보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계의 반발에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정기간에 노동이 집중되더라도 주 6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워라밸이 희생당했던 주 52시간 근로제 이전 수준으로 퇴보하는 처사다. 지난 11년 간 한 해 평균 370명이 과로로 숨진 상황에서 장기간의 노동 시간 증가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계절적 사업, 분기산업과 성수기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다. 독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노동자 임금 삭감, 건강권 침해 문제라는 단기적 과제를 해결한다면 장기 목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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