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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논하라
"아들, 우리 이번 주 외식 취소다." 국내 저임금 근로자들 생계의 짐이 한 층 무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금 삭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6월 말 예정인 최저임금 조정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불참을 통보했다. 사회적 대화 자체가 어려운 지금, 조속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분노한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유일한 방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다. 사실 국회가 국회답지 않은 빠른 일처리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그 태생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 노조만을 위한 법이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애초에 이 두 가지를 받지 않던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편의점, 치킨집 사장님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한 방책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액수가 늘어나 외관상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받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에서 뜯어간 액수이니만큼 실제 변한 것은 없다. 경영계를 의식한 법안이지만 노동계도 나름 신경을 썼다는 신호를 열심히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로 법안을 폐지한다면 도리어 경영계가 대화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 이들에게도 적절한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의 공약의 어려움을 시인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사실 1만 원이라는 가격은 면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쉽도록 만들어진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저지한다면 경영계는 대화 테이블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타협이 절실하다. 이해관계가 걸린 대화는 필요가 있을 때 시작된다. 그 필요를 만들어주는 것은 각계의 지도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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