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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의 동의를 득했으며, 저작권 일체는 커리어블에 있습니다 -
논제 : 사법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기업, 기관은 아웃소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기업 자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부에는 법원행정처가 있다. 행정업무를 맡는 곳인데 뛰어난 지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이 놓이지만 문제가 있다. 이 전문가들은 전문 행정가가 아닌 전문 법관이기 때문이다. 더 효율적인 외부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재 법원행정처 구성원이 각급 판사들인 상황은 부자연스럽다. 이들은 본연의 업무인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 행정 업무만 담당한다. '판사'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변호사, 검사의 논쟁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이 업무가 아닌 인사, 회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당하지 않다. 첫째,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 행정조직의 주요 덕목은 상급자의 지시를 파악하며 이를 확실히 이행,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 주요 덕목인 판사의 특성과 맞지 않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 상고법원 추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입법부, 행정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법원행정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구성원을 현직 판사가 아닌 전문 행정가들로 교체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법 지식과 행정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사법행정을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한다. 우리 사법부도 판사의 재판 업무와 행정가의 행정업무를 구별해야 한다. 유능한 판사들이 몇 년씩 법정을 떠나있는 것도 사법부 입장에서 큰 손실이다.
시장에는 아웃소싱으로 효율성을 높인 사례들이 매우 많다. 법원행정처 구성원에도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법관이 아닌,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 행정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배치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사법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순수한 사법행정센터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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