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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공익보도를 위해 언론인은 탈법행위를 해도 되는가? 만약 된다면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화 어벤져스의 ‘소코비아 협정’은 어벤져스 활동 과정에서 시민 보호 목적으로 어벤져스를 목록화하고 UN이 이를 감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혼란과 사상자는 빌런에 의해 생기지만, 이를 막는 과정에서 히어로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언론인의 취재행위 역시 히어로에 준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탈법은 권력 감시를 위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탈법 자체를 언제까지나 정당화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민폐를 끼쳐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언론인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 불편함은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 누가 뭐래도 언론인의 본분은 끊임없이 불편함을 제기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주로 취재 과정에서 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괜찮으면 용인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취재'라 불리는 행위의 진짜 목적이다. 취재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단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욕보이는 수단으로 이용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작년 11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인터넷 생중계를 했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한 장관을 부르고 배달된 택배물을 뒤졌다. 2019년에는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재하는 일과 그것이 빚어낼 잠재적 피해와 불편 사이에 균형을 잡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언론윤리헌장도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즉, 취재가 불법행위의 면죄부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피해 최소화’는 언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윤리 원칙이다. ‘기레기’라는 조롱이 표준어처럼 쓰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 가치는 한층 더 중요하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이미 많은 언론사의 윤리강령이나 취재 가이드라인에서 불법적 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답은 나와 있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다. 이제 언론인들은 그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피해 최소화’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진실 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힘 있는 자와 싸우라고 민주주의가 부여한 힘을 엉뚱한 곳에 휘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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