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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년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에 그쳤던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소년범죄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소년범죄 억제를 위해 교내 체벌 금지법을 폐기하고, 교육과 교화 활동 등에 힘써야 한다.
지난 2010년 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권은 추락했다. 교사들의 체벌이 금지되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폭력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교사의 체벌 수위는 결코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시한폭탄과 같은 일부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선 때로 필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체벌이 요구될 때가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서 학생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게 됐다. 이로써 교내 체벌 금지법을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촉범소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정부는 학생들이 애초부터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행하고 도덕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아울러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훗날 한국 사회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인재 양성 기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리를 해보자면소년범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첫 발걸음은 교내 체벌 금지 폐기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올바른 교육도 가능하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악의적 폭력 교사를 예방하기 위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임용 과정을 엄격히 만들어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 정부는 또 입시 위주 교육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험 성적을 강조하기보다 학생 개개인별 장점을 찾고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재는 곧 국가의 미래인 만큼, 소년 범죄율을 낮추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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