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58]

2023.11.10 | 조회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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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군대 안 가는 법을 치면 다양한 방법들이 검색된다. 단기간에 살을 찌우거나 빼는 법 등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그중 십자인대를 파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일부 남성들의 병역 기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체를 훼손하는 것보다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일은 훨씬 쉽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려는 사람이 폭증할 수 있다. 현재 이 종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편승해 사실상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코스프레를 할 우려가 있다. 대체복무 지원자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힘든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메소드 연기를 단행할 것이다.

실제로 종교에 귀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개종했다면 종교적 신실도를 판단할 기준이 애매하다. 자신이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있다고 애써 생각하는 자기암시적 병역거부가 나타날 수 있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는 마음의 소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 쿼터제이다. 지금까지 종교적 요인으로 병역거부를 해왔던 사람들의 연간 숫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최근 몇 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인원은 연간 600~700명 가량이다. 이 숫자가 급증한다면 새로 유입되는 인원은 대체복무의 허점을 노린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쿼터제를 도입한 대만은 1년에 1만 명만 대체복무자로 인정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수많은 비양심적, 자기암시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될 것이다. 기존에 처벌받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를 고려해 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 거짓된 지원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군대 안 가는 법을 쳤을 때 '여호와의 증인 코스프레 하는 법', '진짜 종교인이라면 암기할 사항'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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