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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국민의 알 권리는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가운데 어떠한 가치가 우선하느냐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공적 사안이면서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수 없을 경우에는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기본권도 국가, 사회적 법익과 마찰을 일으킬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취재한 내용을 바로 기사화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가치만 선택 가능하다면 전자가 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이익에 반할 때 제한될 수 있다. 남북 비밀 접촉처럼 국가의 이익에 직겨로딜 수 있는 이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을 기사화한다면 알 권리는 충족되겠지만 국익에는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북한 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비밀 접촉을 한 이유는 사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한 내부에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아직 북한과의 관계가 진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 기사화하기보다는 북한 측의 보도가 이루어진 후 북한의 보도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이 적절하다. 북한 측의 보도는 신뢰할 만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정보이다. 북한의 발표 이후에 남한에 발표한다면 북한 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염려를 덜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발표가 야기할 수 있는 남한 내의 사회적 혼란도 일부 차단할 수 있다. 우회적 방식의 보도는 사안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알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의 대변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서 수집하고 선별해서 보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국익에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선별 과정에서 이를 골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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