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하고 싶지만 회사에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신가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는데 부업을 시작하자니 '만약에...'라는 세 글자가 발목을 잡나요? 점심시간에 부업을 검색하다가도 얼른 창을 닫고, 퇴근 후 노트북을 펼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주목하세요!
부업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 "부업 안 돼!" 조항이 있나요?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겸직 금지 조항'이에요. 많은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겸직 금지 조항을 완전히 피해 가긴 어렵지만, 부업할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부업은 회사 근무시간 외에 하세요.
- 업무 정보부터 전화기, 프린터기 등 장비까지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지 마세요.
- 본업의 업무 성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 회사가 속해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의 부업은 피하세요.
그간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기업의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주요 판례
1) 서울행정법원 2001년 2월 15일 선고 2000구22399 판결
판결 요지 :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겸업으로 사용자에 대한 성실/충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연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
2) 서울행정법원 2001년 7월 24일 선고 2001구7465 판결
판결 요지 : 회사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
🗹 "얼마 이상을 벌면, 회사가 안다던데?"
보통 회사에서 조직원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부업으로 버는 돈이 많아지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 월급 외에 부업으로 버는 돈이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 수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어떻게 벌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보고 "이 사람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월급과 부업 수입을 합쳐서 월 637만 원이 넘어도 회사가 부업 활동을 눈치챌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는 한 달에 637만 원('25.7월부터)이란 상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월급 4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부업으로 300만 원을 더 벌었다면 월 소득은 총 700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회사에 연락해요. "직원 소득이 637만 원을 넘네요. 연금은 637만 원까지만 계산해 주세요"라고요. 그럼 회사에선 "우리가 주는 월급은 400만 원인데, 왜 637만 원으로 계산하라고 하지?" 의아해하면서 "이 사람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어요. 본업과 부업, 둘 이상의 회사에 동시에 고용된다면 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중 가입을 시도할 경우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있어요.
참고로 N잡러들이 많이 하는 배달앱 라이더,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해요.
🗹 돈을 벌면 또 세금 내야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사업소득은 꾸준히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강의료·원고료와 같이 한 번씩 얻는 소득을 말해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돈을 벌기 위해 쓴 경비를 제외하고 연 300만 원을 넘었을 때 신고하면 되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이라도 작년에 부업으로 번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의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돼서 회사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요.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도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중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장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 부가가치세율 뚝 : 일반 과세자 10%에 비해 4~1.5%로 크게 낮아요.
- 부가세 납부 No! : 연 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가 '0원'이에요.
- 세금 신고 부담 훌훌 :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는 누진세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 낮은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N잡러들도 있는데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사업자 등록 명의가 다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은밀한 생존 작전이 필요해요
N잡러에겐 은밀한 생존 작전이 필요해요. 친한 직장 동료에게도 부업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마세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해서 한 명이 알면 온 회사가 다 알게 되는 마법이 발동하거든요. 직장 상사는 "쟤 업무에 집중 못 하는 이유가 있었어!"하며 눈치를 줄 테고, 동료들은 "돈 좀 벌었나?" 하며 부러움 반 시기 반의 시선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본업은 밥줄, 부업은 반찬'이잖아요. 업무 성과가 떨어져 직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 경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업무 성과가 떨어져 부업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업에서의 성과는 중요한 경력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부업에 이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세요!
3줄 요약
- 회사의 '겸직 금지 조항'을 확인하고, 가급적 입을 무겁게 하세요.
- 부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월급+부업 소득이 월 637만 원 이상이면 회사가 부업 활동을 눈치챌 수도 있어요.
-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타소득은 경비를 제외하고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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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님
그동안 혼자서 속으로만 궁금했던 것들인데 속시원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우고 시행해야겠습니다 알차고 고급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픈업 레터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님! 관련해 아쉬운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찬 정보로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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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노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플랜 정리해서 준비해봐야 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오픈업 레터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노후님의 새로운 시작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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