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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과 법무팀이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2025.05.29 | 조회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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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가

영업비밀 유출은 더 이상 특정 업종이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자사의 설계도면을 넘긴 사건은, 중소기업에도 상당한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법무팀 입장에서는 “유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유출되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비밀은 단순한 내부 자료나 문서와는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기업이 그 정보를 은밀히 관리해 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저장이나 고객정보도 비밀유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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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유출의 3대 통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빈번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퇴직자가 퇴사 전 이메일을 통해 도면이나 고객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무단 저장하여 반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력사와의 계약에서 영업비밀 관련 조항을 누락하거나, NDA를 체결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의 보안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퇴사나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빈틈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안 프로토콜이 철저하게 구축되어 있고, 직원들이 서약서와 내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면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란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NDA(비밀유지계약서)의 체결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NDA는 단순한 서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 비밀 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누가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전 보안 회수 절차와 이메일·장비 점검, 서약서 재확인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자가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에서 ‘비밀관리의 노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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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발생 시 대응의 골든타임은 48시간

만약 유출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무팀은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은 요즘 기업 분쟁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서버 로그, 메일 송수신 기록, 클라우드 파일 변경 이력 등은 훗날 민형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314 사건에서도 비슷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한 퇴직자가 수천 개의 CAD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는데, 해당 기업이 사내 보안지침이나 접근 제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보호조치가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는 유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곧, 실무자가 정보의 보호 수준을 얼마나 관리해왔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팀은 사후 대응 조직이 아닌 ‘설계자’

마지막으로, 실무자는 영업비밀 관리와 대응 전략을 일회성 업무가 아닌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사내 영업비밀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DA나 보안 서약서도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외부와의 기술제휴나 위탁계약 시 반드시 법무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될 경우, 초동 대응의 정확도와 속도가 기업 전체의 피해를 가르기 때문에 법무팀 주도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실제 수사경험에 따르면, 유출 정황 발생 직후의 대응 여부가 이후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법무팀은 ‘문제가 터지면 막는 부서’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출신 강철우 변호사
경찰출신 강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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