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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정찰드론

국내 구매사업으로 도입되는 육군·해병대의 소형 정찰드론

2024.12.18 | 조회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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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25kg 이하 소형 드론이 대기업 참여제한 품목으로 포함되어 주로 중소기업들이 드론을 생산 중에 있으나, 군용 드론의 높은 요구수준(ROC)으로 인해 기 개발 및 생산한 드론의 적시적 활용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 소요군 입장에서는 다양한 드론 소요를 제기하며 빠른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의 기술수준 미달과 신뢰성 부족으로 즉시 도입이 제한되어 획득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2020년부터 진화적 드론사업으로 민간에서 확보 가능한 드론은 국내구매로 추진하고, 군에서 필요한 특수기술은 핵심기술 개발로 조기 확보하며 국내 드론 제작업체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입찰유도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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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혁의 프로필 이미지

    장원혁

    0
    2 days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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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답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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