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250만 시대”

태일연구재단 정상현 연구위원

2023.12.13 | 조회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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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연구재단

태일[太一], 혁신의 시대를 이끌다. 매일매일 그날의 사회 현안에 관한 콘텐츠를 발행합니다.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감소했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지역특화 비자(F-2-R)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2024고용 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도입 규모로 155000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 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

내년 도입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역대 최대 도입규모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중소기업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난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인력을 못 구한 제조업202031,000, 20215만개, 202266,000,

올해 6월까지 57,000개이다.

비제조업202095,000, 2021115,000, 2022152,000,

올해 6월까지 156,000개로 증가 추세다.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E-9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 거주에서 정주’ ‘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E-9 외국 인력은 410개월 일한 뒤 반드시 일정 기간 출국 및 재입국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출국 기간을 둔 것은 정주화 방지가 목적이다.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외국인에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설치한 일종의 문턱이다.

하지만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생기면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출국 및 재입국 절차를 면제받고 최대 10년 동안 머물 수 있다.

E-9 또는 E-10으로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이 총 5년이 넘을 경우, 더 이상 E-9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변경해하여 영주권을 취득해야한다.

2024년부터는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난다.

다만 내년 도입되는 E-9 인력10만명 이상이 제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 비자(F-2-R) ]

지역특화 비자란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말한다.

 

[외국의 사례]

지역특화 비자는 호주와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민자가 도시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역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숙련인력 지역비자를 운영해 주정부가 추천하는 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캐나다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4개 주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인력에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5년간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F-2-R)을 정식으로 제도화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력과 가족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일손과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대구 남구, 충북 제천, 전북 부안, 경기 가평 등 28곳에 총 1500명의 외국 인력이 할당됐다.

시범사업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쿼터 확대 요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범사업 당시 28개 지역, 1500명이던 인력 쿼터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외국 인력의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도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특화 비자 도입은 외국 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특화 비자 확대와 장기근속 특례 설치는 사업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외국 인력을 한국에 정주시키겠다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분석]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4만명에 달하며,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이 약 3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도까지 연도별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약 56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자체의 출산율 및 청년 정책, 또는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으로만 대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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